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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22: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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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답답하시겠네요
원래 주인인 친형이 강력하게 나오면 결국엔 돌려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ㅠ
법에선 강아지를 사물로 취급하는데... 형제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 관계여서 만약 저 형제가 동거하는 게 아니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한 관계에요
친형이 문제를 크게 만들면 동생은 절도, 작성자분은 절도물품 구매자로 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장물 구매자는 그 사실을 모르고 구입했어도 원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줘야해요 구입 금액 같은 건 민사 등으로 판매자에게 받아내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