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2
2018-08-25 0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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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성희롱은 고용관계에 있거나 직장내 직위를 이용해 성적 요구나 언동으로 굴욕감을 주었을 때의 경우입니다 저런 경우는 성희롱이 아닌 모욕으로 처리합니다
이미 둘이 호감이 있거나 친분이 형성된 사이라 저걸 문제삼지 않을 사람인 걸 파악한 후 했겠죠 외국에서도 모욕죄 인정하는 국가들 적긴해도 몇몇 있습니다
저 같아도 제 사촌여동생이 알바하는 가게에서 전혀 친하지도 않은 손님이 뜬금없이 저랬으면 엄청 화나고 언짢을 거 같은데요? 걔가 저 상황으로 인해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거나 웃음거리가 되거나 해서 상처받고 힘들어 하고 있다면 고소해서 인실좆 시키라고 조언할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