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이라도 저학년 때 1년 휴학은 별 탈 없습니다 졸업 유예 6개월 보다 훨씬 타격 없어요 궁금해할 순 있는데 그다지 문제삼지 않아요 나이 보니까 재수 후 1년 휴학도 아니신 거 같고 스펙으로 가뿐히 커버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면접에서 걸고 넘어지면 왜 휴학 했는지보다 휴학 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더 중점을 두고 설명하면 돼요 근데 건강 문제라고 하면 아무리 완치됐다고 해도 떨떠름해하는 경우가 좀 있으니 다른 이유를 대는 게 나을 거에요
성범죄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폐지된 거 아니었나요? 더군다나 옆집 학생이 대학생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을 말하는 거라면 미성년자 특별법에도 해당될 것이고요 비록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학생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싶으셨으면 이곳에 글을 올리지 마셨어야죠... 이거 보고 누가 신고하면 그 피해학생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 시작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