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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0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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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신문고 답변 중 무엇이 이해 안 되신다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신문고 답변대로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가서 접수하시면 되셨던 일 아닌지요???
그리고 두번째 답변에서도 언급되었듯이 가해자는 버스회사가 아닌데 버스회사에 보험접수를 바라실 게 아니라 승용차 차주의 보험에 연락하시든가 해서 합의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년 전 어머니께서 버스에 하차 직전 출입구 앞에 서계실 때 버스 정차 직후 승용차가 뒤에서 받아서 그 충격으로 운전석 뒤 손잡이 기둥까지 굴러가실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셔서 안와골절과 망막출혈 등의 부상을 당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9시 뉴스에도 잠깐 나올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포함 같이 다치셨던 분들을 상대했던 보험사는 버스공제쪽이 아니라 가해자였던 승용차주 쪽으로 기억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