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은빛샘물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7-24
방문횟수 : 2428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8611 2017-12-02 11:13:58 3
임신중 여드름약 드시는 분(로아큐탄)주의 [새창]
2017/12/02 04:56:31
정상적인 의료진을 통해 일반적인 절차로 저 약을 타먹는 사람은 모르고 먹을 수가 없을 겁니다 항상 주의를 줍니다
다만 그 사실을 까먹은 가족이나 아는 사람이 이거 여드름에 좋은 거라고 줘버리거나 집에 먹다 남은 걸 나중에 임의로 다시 먹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8610 2017-12-02 02:53:51 0
세상에 이런 일이 X-file 참새편.jpg [새창]
2017/12/01 19:03:21
본방송 보면서 실시간으로 멘붕했었습니다ㅠㅠ 저 주민분들과 같이 비명지름ㅠㅠ
8609 2017-12-01 15:09:12 1
끔찍한 혼종 [새창]
2017/12/01 03:26:00
속에 쏘시지뿐만 딸기잼도 같이 들어있었다면 진짜 끔찍한 혼종이었을 듯!ㅋㅋㅋ
8608 2017-12-01 15:05:53 2
초밥 뷔페 [새창]
2017/12/01 15:00:04
스시오, 수사, 스시메이진
8607 2017-12-01 14:29:25 24
실종된지 12일만에 주인을 만난 멍멍이의 반응 [새창]
2017/12/01 09:07:34
1 신뢰할만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글에서는 다쳤었나 항암치료였나 암튼 투병생활을 길게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8606 2017-11-30 18:33:47 75
[심약자주의] 대륙의 교통사고 .gif(16MB) [새창]
2017/11/30 15:15:46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도로에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긴해도 저기는 분명 횡단보도 위입니다 폭우 등의 기상 여건으로 시야가 악조건인 것도 아니구요 보행자 과실 거의 안 잡힐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취객이나 무단황단자일 수도 있지만, 부상이나 장애 등으로 정상속도로 보행하지 못해 횡단 중 신호가 끊겨 갖힌 걸 수도 있고 치매나 지적장애 등으로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8605 2017-11-29 00:41:33 0
[새창]
억지로 비집고 들어오다 지느러미가 다친건가?
8604 2017-11-28 18:52:26 0
교향곡이나 행진곡 같은 음악인데 음악질문좀 부탁드릴게요 [새창]
2017/11/28 18:48:53
유명 클래식은 흥얼거리는 거 녹음해서 지식인에 올리면 꽤 빨리 답변 달리더라구요 저도 그렇게해서 몇개 찾았어요
8603 2017-11-28 18:47:08 7
[익명]실업급여 받는중에 좋은 알바자리가 생겼어요. [새창]
2017/11/28 18:40:30
그렇게하다 부정수급 등으로 200만원인가 300만원 벌금 낸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인척 중에 있습니다
8602 2017-11-28 18:46:11 4
아픈엄마 돌봐야하는데... [새창]
2017/11/28 18:32:22
어머님이나 작성자분의 상황이 안타깝긴 하지만 여동생분도 자기의 인생이 있죠 계속 간병 때문에 잡아두신다면 관계도 소원해질뿐만 아니라 여동생까지 사회생활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나 구청, 주민센터 같은 곳에 방문하셔서 어머니께서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나 간병 방문지원사업의 도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세요
8599 2017-11-28 08:43:44 0
삼성껄로 핸드폰 바꿀건데 모델좀 추천해 주세요!!! [새창]
2017/11/28 08:09:03
A5 2017년형이요 A7 2016년형은 내장메모리 16이었는데 저건 32에요
s시리즈 하위가 a시리즈이고 그 밑이 j시리즈입니다
아마 s7엣지 출고가 인하돼서 a5랑 기기값 나가는 거 의외로 큰 차이 없긴한데, 제 주변 어르신들은 대부분 엣지기능 불편해하셨기도 하고 엣지 모델들 액정 수리비 비싸서 걍 a5 추천드려요
8598 2017-11-28 08:27:07 0
[익명]쇼핑몰 의류매장에서 일하는데요.. [새창]
2017/11/28 07:58:48
9시간+1시간반 인가요? 아님 9시간에 1시간 반이 포함되어 있나요 후자의 경우라면 하루 근로시간 7시간 반이니 무경력자에게 160만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 50% 가산 추가수당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에 제외되는 게 몇가지 있지만 그래도 주휴수당은 해당됩니다
만약 7.5시간이 아니라 9시간 근무라면... 주당 50시간 조금 넘으시니까 주휴수당이 6만원 중반일 거에요 이 경우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고 딱 시급은 최저시급
정도에 주휴수당까지 계산된 금액 정도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 수당까지 있어야하니까 법적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거고요
8597 2017-11-28 07:02:53 160
17년 롯데시네마 연말대상 [새창]
2017/11/27 23:58:20
a열 최다관람자 목깁스상ㅋㅋㅋ 부상은 안마기ㅋㅋㅋㅋㅋ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01 102 103 104 105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