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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11: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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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위에서 직진이라 하셨는데 도로 상황으로 보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건 도로가 아니니 T 자형태의 도로 아닌가요
그리고 다리 난간 때문에 상대차가 안보이는건 맞지만 그렇게 따지면 우측에 있던 차량은 더욱 더 늦게 볼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측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거니까요 왼쪽 차량이 훨씬 시야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들 말씀처럼 과실 비율에 문제가 있다면 소송으로 가는게 방법이고 동영상과 글쓴 분 상황만 보면
글쓴분이 훨씬 과실이 높아 보이네요 많이 억울한 일은 아닐듯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