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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9 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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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유신헌법을 만들어놓고 나서 이것이 갈라진 남북을 통일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좋은 헌법이라고 선전을 엄청합니다.
TV와 신문, 극장의 대한늬우스 같은 언론 동원은 물론이고 초,중,고 교사들에게도 지침이 내려가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유신헌법의 장점을 설명하고, 학생들에게 집에 가서 부모들에게 다시 그 법안이 좋다고 설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각 마을의 이장과 통, 반장들 역시 정부의 지침대로 선전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개진할 통로는 아예 없었습니다.
워낙 유신헌법 제정부터 국민투표까지 속전속결이었던 것은 물론이고,
당시 실정법과 동일한 효력일 지니는 대통령령인 특별조치에 의해 유신헌법 국민투표와 관련한 찬반 논쟁 자체를 금지시켜버린 것입니다.
정당인은 물론이고 사회단체와 사회인들의 찬반 논쟁이나 운동 자체가 법적으로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 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투표 선거참관인 역시 정당추천인이 아닌 거주 유권자 가운데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을 무려 '선관위'가 뽑도록 한 것이죠.
선관위가 뽑은 선거참관인들이 권부의 심복이거나 친정권 성향이었음을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애초에 제대로 된 선거가 될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투표는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72년 유신헌법 국민투표, 75년 유신헌법 재신임투표가 치러졌던 것이죠.
이 두 번의 국민투표는 위와 같이 찬성 측에 절대적으로 기울었던 조건에서 동일하게 치러졌고,
72년엔 찬성 92%, 75년엔 찬성 73%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