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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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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교사가 어디에 부리는 권리가 아니라
외부적인 요소로 방해받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업 중에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지 않고
수업 중에 교장 교감이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수업 중에 교실로 전화가 오지 않고
수업 중에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오지 않고
업무로 인해 수업준비를 할 수 없지 않아야 하고
등등등...
이런 교권이 필요 없는건가요?
그렇다면 그 교실에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