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올라오기 전까지 다른 범죄가 있을거다, 앞뒤 내용을 봐야한다 등 말들이 무성했는데...
나중에 올라온 판결문 보고 다들 멘붕이었죠........
형사 사건 판결에서 증거는 피해자의 목소리뿐. 진술 내용이 자연스럽다는 것...
양형 사유도 웃겨요. 만지지 않았기에 만지지 않았다고 한건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앞으로는 엮일거 같다 싶으면 바로 인정하고, 저 피해자(?)가 요구했던 합의금 천만원 정도 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에 죽빵 날리고 깽 값을 물어주는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괜히 아닌걸 아니라고 주장 했다가 실형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에서 증거도 없이 실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가부 장관 정현백은 속으로 참 좋아하고 있을겁니다.
대법원장 찾아가 양형 기준과 판사들 성범죄 인권 감수성 높이라고 했더니 바로 결과로 나옴....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