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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6 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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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저선량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http://www.jkma.org/Synapse/Data/PDFData/0119JKMA/jkma-54-1253.pdf
읽어보시면 방사능에 역치가 없다는 LNT모델을 지지해 (일부 반대의견도 있지만)대부분 국제기구보고서에서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암과 유전적장애는 문턱값이 없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즉 의학적으로 안전한 기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네.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세상에 방사선이 없는 곳은 거의없죠.
의학적으로 안전기준치가 없다는 말의 뜻은 기준치를 정하고 그 이하는 괜찮다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mSv/y 기준치를 정한건 국제원자력기구(IAEA)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둔 수치입니까?
일본에서 기준치를 20mSv/y로 바꾸자 이걸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며 지지한것도 IAEA입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대로 바꾸면 인간의 몸도 그렇게 변합니까?
허용기준치는 핵폭탄이나 핵발전소가 없던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등이 생긴 이후 핵물질로 인한 다소간의 환경오염이 불가피해졌고, 이에 핵산업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치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기준치가 존재하면 그 이하에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현재 이 기준치는 국가들마다 다르고,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치가 의학적인 판단근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핵산업계는 이렇게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이 기준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치를 정하는 정부의 위원회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보면 핵전문 의사가 아닌 주로 핵공학자들입니다.
정부 관리와 핵산업 관련자들이 이 기준치를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위 기준치는 핵산업에 의한, 핵산업을 위한, 핵산업의 숫자라는 생각이 들지않습니까?
이런 방사능 피폭의 기준치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