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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2023-12-23 13:19:10 1
1년 반동안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없다고 통보받은 개드리퍼 [새창]
2023/12/22 21:43:21
현실은 법적 절차를 기다리기 어렵죠
6833 2023-12-23 11:19:58 0
손 인증해봐 [새창]
2023/12/22 08:29:42
스파게티 사진을 보면 저런식으로 3그릇 먹었을거 같네요
6832 2023-12-23 00:31:12 0
손 인증해봐 [새창]
2023/12/22 08:29:42
세 그릇먹다가 쫓겨난...
6831 2023-12-22 16:09:29 0
한동훈은 이걸로 끝입니다. [새창]
2023/12/21 19:14:46
독재하는데 논리가 어딨습니까? 성공하면 혁명이고 통할거 같으면 가는거지
6830 2023-12-21 22:12:01 0
여자한테 사단장 쉽게 설명하기 [새창]
2023/12/21 10:33:43
경기도 전체면 사단장이 아니라 군단장인데 ㄷㄷㄷㄷ
6829 2023-12-21 22:05:34 16
여자한테 사단장 쉽게 설명하기 [새창]
2023/12/21 10:33:43
2~3개 사단으로 불가능함.
12.12 군사반란 기준이라면 2개 사단만 움직인게 아니죠.

반란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영향력이 이미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박정희 사망 이후
1,계염사령관 산하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으로 장관들 모아서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2,하나회 활동을 바탕으로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전 군의 군사통신을 감청하고
(당시 휴대전화는 커녕 집전화도 귀했음)
이걸로 각 부대 지휘관들을 협박해서 대응을 늦추고 아군으로 영입했죠.
3,게다가 당시 대치 중인 북한군을 군사력으로 압도하지 못했기에
최전방 부대 지휘관들이 서울에 진입해서 개입한다면 최전방의 안보공백으로 625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단걸 염두해야했는데
이 시기에 별,대령급 군인들은 거의 전부 625 참전용사들이라 트라우마가 있음.
4,또한 당시 장차관급 고위 인사들은 18년에 걸친 군사독재 아래에서 자리에 오른거라 군부에 강경대응하는 사람이 없었음.
(군부에 강경대응 하던 사람들은 전부 고문,암살,망명 등등으로 핍박받음)

전부 영화 ”서울의 봄“에서 확인가능한 내용들임.
6828 2023-12-21 18:16:26 1
집이 궁전이란 루머를 해명하는 페이커 [새창]
2023/12/21 09:14:30
요즘 용인,광주 쪽에 흔한 전용면적 90-100평 건축면적 130-140평씩 되는 단독주택들 같은 그런 스타일의 집인가보군요
6827 2023-12-21 18:11:55 1
연천 인근 군부대 근황 [새창]
2023/12/21 10:37:47
나를 토해 베오베로...
6826 2023-12-19 19:35:49 1
예산시장 상태보고 개빡쳐서 최후통첩 날린 백종원 근황 [새창]
2023/12/19 12:33:55
예산시장 입점상인들과 무관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6825 2023-12-19 16:44:39 3
서울의 봄 후기 [새창]
2023/12/17 22:25:09
그 군가 그냥 분위기 잡는게 아니라 역사적 의미가 있었단걸 영화보고 알았습니다....
평소 안하던 군가 공모전을 신군부 초기 80년,81년에 실시해서 81년 이 곡이 채택되어 지금까지 이어져온 곡이라네요
6824 2023-12-19 12:16:46 1
생각외로 엄청난 시스템 [새창]
2023/12/18 11:34:12
요즘은 이 밈보면 흠칫하네요
6822 2023-12-19 01:40:49 0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2023/12/17 22:30:38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77&ancYnChk=0#J458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1142

법령은 법제처가서 보시구요.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주변은 사실상 경호처장 선에서 임의조치해도 적법합니다.
p.s 대통령경호처 예규는 일반에 공개되지않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아시는 국회의원 계시면 정보공개청구를 부탁드려보세요
p.s2 선례가 있는가하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공개행사가 아닌 곳에서 사전협의없이 대통령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면 당연히 제지합니다.
p.s3 공익을 목적으로해서 괜찮다는 말씀이 있던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하게되있을뿐입니다.
p.s4 저도 굥 ㅈㄴ맘에 안들어요. 근데 원리원칙이 뭔지 말씀드린 것뿐이지. 굥이 잘하고있단 얘기가 아닙니다.
6821 2023-12-18 16:29:49 0/6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2023/12/17 22:30:38
글로배웠어요//
윤석열 저러는게 맘에 안들어도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신변관련 정보가 기밀인건 변함없습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380.html

정보공개시점이나 공개범위, 정보의 정확성 등에 따라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수준으로 위법 판단이 나이롱이라 애매할 순 있겠죠
근데 실시간 스트리밍 켜놓고 대통령 위치 노출하면.... 예 그렇습니다
경호관련된 직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VIP 위치정보 실시간 노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6820 2023-12-18 10:28:02 4
윤석열 출근시간 체크하면 발생하는일 [새창]
2023/12/17 22:30:38
정치를 대국적으로 해야하는데 참 쪼잔하게 저러구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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