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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01: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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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약칭: 대통령경호법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1377&ancYnChk=0#J458020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LawId=1142
법령은 법제처가서 보시구요.
제4조(경호대상) ① 경호처의 경호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1. 대통령과 그 가족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① 처장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ㆍ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
경호대상인 대통령의 주변은 사실상 경호처장 선에서 임의조치해도 적법합니다.
p.s 대통령경호처 예규는 일반에 공개되지않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아시는 국회의원 계시면 정보공개청구를 부탁드려보세요
p.s2 선례가 있는가하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공개행사가 아닌 곳에서 사전협의없이 대통령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면 당연히 제지합니다.
p.s3 공익을 목적으로해서 괜찮다는 말씀이 있던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그 판단은 법원에서하게되있을뿐입니다.
p.s4 저도 굥 ㅈㄴ맘에 안들어요. 근데 원리원칙이 뭔지 말씀드린 것뿐이지. 굥이 잘하고있단 얘기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