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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03: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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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1
5억 원 이상의 국세에는 10년, 5억 원 이하의 국세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가 이행되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이 경우 그동안 진행된 소멸시효는 사라지고, 해당 조치가 끝난 이후 처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계산하게 된다.
즉, 10년동안 국세청에서 납부고지,독촉,압류 등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으면 소멸됩니다.
그런데 의무복무 근무이탈(탈영)도 공소시효가 있지만 병무청에서 복귀명령을 내리면 공소시효가 초기화되는데
이때문에 병무청은 연례행사처럼 매년 모든 탈영병에게 복귀명령을 내리고 있어 탈영 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않는 사례는 없죠
제가 정확히 확인해본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체납도 유사하지않을까 짐작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