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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1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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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36조에 의거한 동법시행규칙 30조에 간판에 적을수 있는 진료과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판에 표시가능한 진료과목은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등등이 있는데 항문외과는 특수전문과목이라 표시가능한 과목에 들어가 있지 못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비슷한 발음이나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을 사용해 병원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즉 신체부위나 질병이름은 병원 간판에 넣으면 안되는거지요
그래서 생긴게 학문외과, 창문외과, 향문외과, 대항병원(대장항문병원) 등등 입니다
비슷한 예로 유방도 사용못해서 뉴방 병원, 유바병원 , 목과 허리를 보는 모커리 병원 척추를 보는 측추병원 등이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