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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4 1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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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문제는 다음 개헌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면 해결될 듯 합니다(지금은 지자체장을 임기 만료전에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만 있습니다...).
만약 세비(국회의원 급여)를 가지고 통제를 한다면 부유한 사람은 세비를 얼마를 받던 부담없이 국회의원을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장 생계가 문제되기 때문에... 결국 부유한 사람들이 국회의원하기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이러한 문제때문에 몇 년전에 도의원/시의원 세비를 현실화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하지 못한 도의원/시의원도 생계걱정없이 의원 활동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