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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6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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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일거라는 가정하에 우선 7월만 정리해 드리자면
7월에 법적으로 받으셔야할 휴일 총 8일 중 하루 쉬셨으니 7일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1.5배 = 884,210원입니다.
(8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입니다. - 초과근무 하셨다면 더 받으실 수 있고 단축근무라면 줄어들겠죠)
+ 한달을 만근하셨으니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챙기지 못하셨으니 수당이 발생하죠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84,210원이네요~
우선 요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체불임금 진정하실 때도 막연히 '돈을 못받았다'라고 진정하시는것 보다는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서 얼마를 받지 못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한테 짜증내요~ ㅋㅋ 돌아오시면 더 도와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