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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2014-09-26 18:03: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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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임금채권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현 시점에서 3년 전까지의 체불임금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전 직장이 180에 주1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5인 이상이라면 주2회 휴가가 적법합니다.
당연히 휴일수당이 발생했겠죠~? 적법하게는 이렇다는 말입니다.
전 직장에서 나름 대우도 괜찮았고 마무리도 깔끔했고 뭐 그랬으면 굳이 받아내시려 하지 않으실테지만..
전 직장도 영 괘씸하다면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만..ㅎㅎㅎ
613 2014-09-26 17:56:2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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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별개의 얘기지만 근로감독관들마다 성향이 있습니다.
체불임금 진정하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도 하기 싫은데 이런걸로 귀찮게 한다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불친절하고 사용자측을 대변하려는 사람도 있구요.
노동청에 가시면 담당 직원의 인적사항을 꼭 명확히 파악하고 오세요~
가끔 제대로된 지식 없이 잘못된 정보로 힘없는 근로자에게 면박(?)주는 감독관들도 있는데
이럴땐 국민신문고에 상세히 신고 ㅋ
(저같은 경우도 후배 체불임금 문제로 노동청 갔다가 말도 안되는 이상한 논리로 면박을 주길래 그 자리에서 싸울 것도 아니고
그 감독관이 한 말이 잘못된 부분을 법적 근거를 찾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더니 담당 직원한테 바로 사과 전화가 오더군요 ㅎㅎ)
612 2014-09-26 17:49: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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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노동청을 찾아가시는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동청 - 민원마당 - 서식민원 가시면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게 민원에 대한 흔적이 명확히 남아서 근로감독관들도 조금 더 신경쓴다고 해야할까요? 좀 그런거 같더라구요ㅎㅎ
그리고 진정을 하게되면 노동청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사용자(식당 사장)측과 대면하는 자리를 만들거에요~
이 때 증명하실 수 있는 증거물등을 세세히 준비해 가시는게 좋아요~ 면전이라고 주눅드실 필요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611 2014-09-26 17:44: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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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5인 이상이면 주2회 휴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제외해야 해서 11시간 근무로 보셔야 할것 같구요
8월 임금은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총 휴일 11일 - 휴무일수) * 1.5배 하시면 됩니다.
월차(정확히는 연차)는 쓰셨으니 수당 발생하지 않구요~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청구해서 받아내시겠다 하시면 하루에 11시간을 근무했다는 통상적인 증거가 있으시면 더 좋긴하겠네요~
쉽게 증명하실 수 있으시다면 당연히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610 2014-09-26 16:18:3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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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일거라는 가정하에 우선 7월만 정리해 드리자면
7월에 법적으로 받으셔야할 휴일 총 8일 중 하루 쉬셨으니 7일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7일 * 1.5배 = 884,210원입니다.
(8시간은 법정 근무시간입니다. - 초과근무 하셨다면 더 받으실 수 있고 단축근무라면 줄어들겠죠)
+ 한달을 만근하셨으니 하루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챙기지 못하셨으니 수당이 발생하죠
220만원 / 209시간 / 8시간 = 84,210원이네요~
우선 요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체불임금 진정하실 때도 막연히 '돈을 못받았다'라고 진정하시는것 보다는
이렇게 정확히 계산해서 얼마를 받지 못했다~ 라고 구체적으로 진정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근로감독관이 근로자한테 짜증내요~ ㅋㅋ 돌아오시면 더 도와드릴게요~
608 2014-09-26 16:0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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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증거 확보해두신건 잘하셨네요~ 받으셔야죠~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겟지만 체불임금은 노동부 진정만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일하셨던 사업장에 근무자가 총 몇명이었나요? 맛집이었으면 5명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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