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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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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곳이라면 그냥 그만두시는게..
암튼 답변 드리자면
연장수당 = 월급(정확히는 통상임금이 맞지만 계약서도 안쓰고 그냥 퉁으로 주는 것 같으니 쉽게 월급이라 하겠음) / 209시간 * 연장근무시간 * 1.5배
휴일수당 = 월급 /209시간 * 휴일근무시간 * 1.5배
입니다.
참고로 평일이라도 밤10시 이후에는 야간수당도 별도로 붙어서 연장1.5 + 야간0.5 = 2배
주말이라도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한다면 휴일1.5 + 연장0.5 = 2배
주말에 정상출근해서 야간까지 하는 불상사가 생긴다면 휴일 1.5 + 연장0.5 + 야간0.5 = 2.5배
뭐 이런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