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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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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1/22/2015012202583.html
'여신금융업법상 카드사는 직접 공연을 개최하지 못한다. 아티스트 섭외, 콘서트장 대여, 티켓판매 등 공연 준비작업을 하는 것은 공연기획사(주관사)다. 현대카드는 그 기획사와 단독 스폰서 계약을 한 ‘주최사’다. 공연으로 생긴 수입은 계약한 공연기획사의 몫이다. 공연으로 수익이 나도 현대카드와 나누지 않는다.
쉽게 말해 현대카드가 공연 개최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브랜드 제고다. 이를 위해 현대카드는 스폰서 계약과 별도로 슈퍼콘서트 등 공연 관련 광고를 직접 집행한다. 이를 통해 현대카드는 ‘문화를 사랑하는 기업’이라는 무형적인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누린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이 적극적으로 지지했기에 가능한 실험적인 마케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