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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2 00: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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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의된적 있는 법안이지만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했던 것들이죠...
이정희 의원 자서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산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봐서는 안된다
기업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위험한 환경속에 노동자를 노출 시킨 결과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볼수 없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근로 환경의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
하향식 관리가 아니라
위험을 가장 잘 알고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수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죠...
더민주라도 나서서
기업 살인 처벌법이 통과될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