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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8 2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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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속상하시겠네요ㅠㅠ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노동부는 사실 행정지도정도 할수있는 기관에 불과하고
업장이나 업주에게 뭔가를 강제로 처분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첨에 너무 실망했죠
근데 정말 다행인것이
노동부의 조사관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할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말그대로 작성자님의 금품(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실을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우선 님과 악덕사장을 불러서 간단한 조사를 할거에요
실제 님께서 그 업장에서 일한적이 있는지 등등이요
(이 과정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사장이 소재불명이라거나 행방불명된것이 아니라면
아직 좀더 기다려 볼만 한 시간인것 같아요)
조사관의 조사결과 글쓴님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인하면
거의 일이 반이상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사관에게 조사 내용에 따른 [체불금품확인원] 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조사관은 조사한 사실에 근거해서 발급해줄거에요
또한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업주는 검찰로 넘어가서 처벌될것입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 자체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낼수 있는데요
이게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민사소송은 정형화 되어있어요
핵심은 [체불금품확인원]이 있냐 없냐인데요
있으면 거의 승소가 확실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료법률 구조공단에 발급받은 [체불금품확인원]을 가지고 가시면
무료로 소송대리까지 절차를 자세하고 쉽게 안내해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