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1.kr/articles/?1805819
간단하게 요약:
조사위는 수사권 없고 특검은 상설특검법으로 합의 끝.
이것은 새누리가 주장해온것과 정확하게 일치
새민련이 얻은거????ㅋ
조사위 활동시 해당기관의 자료제출권 강제,
출석을 거부하면 동행명령권 발부
거부할 시에는 과태료를 3000만원 부과 할수 있답니다....ㅋㅋㅋㅋㅋㅋ
박영선 이사람이 도대체 뭔데
유가족을 등에 업고
이딴식으로 개판을 치고나오나요??
야당은 분열로 망한다는게 진짜......
망할 야당놈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