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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8: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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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 대한변협 선언문 전문
지난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피해자 단체, 국민 대책회의, 천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드러난 각계각층 국민들의 뜻을 모아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416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은 주요 쟁점에 대한 여당의 반대와 대안 부재, 야당의 정치력 부족 속에 법 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16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늘, 이 자리에 남겨진 것은 마치 피해자 가족들뿐인 것처럼 보입니다. 『416 특별법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보·배상이나 기존의 법령이나 사례를 넘어서는 그 어떤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용, 의·사상자 지정, 대학입학 특례(특별전형), 병역 특례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이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사람, 이를 믿고 피해자 가족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사람, 너무나 큰 비극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사건을 외면하는 사람 등으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은 상처에 상처를 덧입은 채 오늘도 단식 연좌 침묵 농성으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는 4·16과 같은 대형참사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여 세월호와 같은 대형 여객선이 침몰에 이르게 되었는지, 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00여명의 생명을 바다 속에 잠기게 했는지,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지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지휘·보고체계, 관련 법제도, 구조와 수색 시스템, 각 기관과 개인의 역할 등 모든 영역과 각종 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며,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련된 재난 방지 및 대응책이 실제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4·16 특별법에 기소권과 수사권, 청문회 등이 규정된 취지는, 과거 각종 진상조사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철저한 진실규명을 가능케 할 < 조사권의 강화 >에 있습니다.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인 기구(국가위원회의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16 참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차원에서 4·16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4·16 참사 발생 100일째 되는 오늘까지도 특별법 제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부모, 형제, 자녀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끌어안은 채 오늘도 지친 몸을 이끌고 진도에서 안산에서 인천에서 전국 각지에서 국회로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오늘도 국회의사당 건물 밖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해야 합니다. 왜 그분들이 단식을 하고 쓰러지고 아직까지도 눈물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진실규명에 집중하기 위해 보상/배상이나 특례 부분을 아예 특별법에 넣지 말아달라고까지 요구한 피해자 가족들이 왜 끊임없는 왜곡과 근거없는 거짓말로 상처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4·16 참사를 기점으로 제발 이번만큼은 안전한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 국회도 똑같은 심정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변호사 1043인 선언을 통해 우리 변호사들은 4·16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변호사들은 4·16 참사를 계기로 제대로 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는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4·16 특별법을 제정하라!
2014년 7월 24일
4·16 참사 100일을 기억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