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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4 2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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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점심때
저희 지역 관할세무서(부산 해운대)와
국세청 콜센터 세법상담(126번) 문의해본 결과
두군데의 답변이 서로 달라서 약간 혼란스럽긴 합니다.
먼저 세무서 공무원의 이야기로는
벼룩시장이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판매를 한경우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따라서 지금의 케이스는 탈세 여지가 있을수 있고
조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과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콜센터 126 탈세신고,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라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세무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주거지에 있는 관할세무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가지 아쉬운점은 매출을 집계하기가 힘들다는 건데
사건발생으로 부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다는게 문제입니다.
만약 할수 있다면 오유 운영자님께 말씀드리거나
다시금 공론화를 시켜서 당시 구매자 분들의 제보를 통해
역산해볼수는 있지만
이게 입증자료로 뭔가 객관성을 가질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정확한 집계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다만 행팔이가 자기입으로 200을 벌었다고 했으니
최소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는것은 가능할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콜센터 세법상담관의 이야기로는
일단 부가세 납세 의무자가 될수 있는지 여부는
공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와 매출규모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법에 정해진바는 없고 조사관의 조사와 판단에 따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경우는 그 벼룩시장이 개최된 지역의 관할세무서에
마찬가지로 인적사항과 함께 거래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면
조사관의 조사가 시작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