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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0 0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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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댓이 달린걸 이제야 봤네요.
일단 전 도메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에는 무지하나 상표와 유사하다고 느껴 그 지식을 바탕으로 씁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메인도 상표와 같이 사용을 전제로 유지되는 권리입니다.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았거나 사용할 의지가 없는 등록권리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공익적 취지하의 법률이죠.
그래서 '막말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진정으로 부득이하게 또는 사용자의 편의상 사용하지 않는 부분'까지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기업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과 같은 진짜로 어쩔수 없이 사용할 수 없는 때에만 사용하지 않아도 면죄부를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whiteknight님의 말씀대로 '안쓰니깐 내놔'라는 말이 아주 틀린게 아니게 됩니다. 물론 좀더 정확히 적자면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사용할 의지가 없어보이니 말소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두번째 문단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번째 문단에서 적으신 부분에 대해서 적습니다. 윗 댓글에서 나온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적자면,
1. 2010년 도색회사 line.co.kr 도메인 등록 후 별다른 사용내역 없음
2. -> 2011년 line 출범 및 상표 등록
3. -> 네이버가 도색회사에 도메인 이전을 제안
4. -> 도색회사가 사용의사를 표명함이 없이 판매가를 제시
5. -> 이후 도색회사의 line.co.kr 도메인 사용
이 사실관계가 맞다면(아니면 지적해주세요) 4번에서 이미 등록권리자는 사용의사가 없고 주지저명한 line의 상표와 동일 유사함을 이용하여 판매하려는 의도, 즉 부정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이 되리라 법원은 생각한 듯 합니다. 물론 1번에서 도색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용해왔거나 4번에서 이전을 제시하는 네이버에게 사용의사를 전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입증한다면 추정이 깨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한 목적으로서의 사용도 사용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명백히 법률에 어긋나신 해석입니다. 부정목적의 사용은 부정목적의 사용 관련 법률에 해당되어 말소되거나 침해로 판단될 뿐 도메인의 권리를 유지시키는 정당한 사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