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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3 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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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진정 넣으시고 구직활동 열씸히 하세요.
노동부에서 사장과 본인의 출석 요구할겁니다. 그때 정식으로 진행한다고 얘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 괜히 맘약해서 취하하지 마세요.
해당건에 대해 1회만 진정의 권리가 있습니다.
못받으신분들 모여서 한번에 진행하는게 더 수월할겁니다. 그러면서 고용기간이 1년이 넘으셨다면 고용보험에 보험금을 탈 수 있으며
이때 연봉 나이등이 계산되어 몇달간 생활할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고 더 좋은곳에 취직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