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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3: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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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 우리의 훌륭하신 판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이 판단 하셨습니다
"의사도 통상적으로 7일 간 치료하면 가능하다고 진단했기에, 진단서는 머리 통증이라는 피해자 주관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며 "피해자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을 재차 방문하거나 다른 병원을 간 사실 없이 바로 업무로 복귀해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며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