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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0 17: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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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포털/
동일선생에 있는게 아닙니다.
나는 말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남을 비난하는 말을 할 자유로 바꿔서 쓸수는 없죠.
싫어할 권리(양심의 자유)는 존재하고 제한할수도 없지만, 싫다고 말할권리(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충돌 될 때는 제한받을 수 있는겁니다.
'다만 권리에 따르는 댓가 혹은 책임을 본인이 치르는 거지요.'
라고 하셨지만, 댓가왜 책임은 왜 따르는겁니까?
권리의 부적절한 행사이기 때문 아닙니까?
권리행사는 존중받을수 없습니다. 권리라고도 할수 없구요.
감옥에 가는걸 감수할테니 내맘대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권리가 있는건 아닌것 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