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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17: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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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경우 10년간 한국에 5년이상 거주하거나 연간 183일이상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 자는 세금을 냅니다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내고 한국에서도 내죠. 국내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외국에서 낸 세금을 일정한도내에서 공제받습니다.
비거주자라 할지라도 국내 원천소득과 송금된 금액은 세금 내게 되어있습니다
세금은 국적기준이 아니라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안내는 경우도 있지요
다만 적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가와 그들이 한국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행사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