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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8 15: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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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이라 말씀하시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내용 쓰셔서 찾는데 조금 걸렸네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가축(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개(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 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 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만 해당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같은 층의 과반수 동의, 양 옆집 위아래집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괜찮다는 내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