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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김명수 지명
이종석 보수성향
이영진 바미당 지명
대법원보다는 인원구성 낫지만
아주 합리적이진 않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 3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공수처의 위헌성 논란을 완전히 털어내지는 못한 형국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청구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주장을 기각 및 각하하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5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며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 각하 의견은 1명이었다. 헌재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진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119&aid=0002464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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