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노통이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만들때 이건 좀 실책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작은 부작용이야 많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였다는 생각이 듬.</p> <p> </p> <p>판사, 검사, 변호사가 사시동일체로 한몸 처럼 움직이며 다른 건 몰라도 지들 법조 카르텔에 대항하는 자는 가차 없이 처단을 하니, 사시를 폐지하려 한게 아닌가?</p> <p> </p> <p>여하튼... 읽어보고 동의 되면 동의 부탁드려봅니다.</p> <p> </p> <p>--</p> <p> </p> <p><span class="gOuterLink"><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26atQ"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826atQ</a></span><br></p> <p>(청와대 민원)</p> <p> </p> <p>사시동일체, 변호사동일체를 입법으로 깨야 합니다.</p> <p><br></p> <p>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와, 이를 재판하는 판사가 " 변호사 자격을 공통분모"로 하는 한 법조 카르텔은 깨지지 않습니다.</p> <p><br></p> <p>검사와 판사는 행정과 사법이란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이 둘은 엘리트 법조인(변호사)이라는 왜곡된 집단적 동질감에 사로잡혀 "변호사동일체"를 구성하고, 그 결과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법조인이라는 거대한 사조직을 형성하여 기득권을 누리며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p> <p><br></p> <p>공무원인 검사직렬과 판사직렬은 각 직렬에 맞게 독립하여 선발을 하면 되고, 반드시 "변호사 자격있는 자" 중에서 채용할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p> <p><br></p> <p>오히려 "변호사 자격"을 공통자격으로 하기에 지금까지 부적절한 카르텔을 형성하며 사회에 끼지는 해악이 더 많다 할 것입니다.</p> <p><br></p> <p>판사와 검사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증"이 판사와 검사의 법적소양을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별도의 검증과정을 만들면 됩니다.</p> <p><br></p> <p>국세청 고위공무원을 반드시 세무사, 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선발하지 않듯이, 개별적인 공무원 임용시험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p> <p><br></p> <p>검사는 검찰공무원 임용시험 중 5급 검사직렬 시험을 만들어 선발을 하고 , 판사는 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법행정이나 재판보조업무등 다양한 사회경험을 쌓은 후 판사로 임용을 하여야 합니다. 혹 변호사 중 판사와 검사를 하고 싶으면 검사임용이나 판사임용시험을 보면 됩니다. 또한 검사와 판사 중 퇴직후 변호사를 하고 싶다면,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 시험에 응하여 변호사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다른 공무원와 다른 전문자격장은 다 그렇게 합니다.</p> <p><br></p> <p>현재 검사와 판사 모두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선발을 하니, 검사와 판사는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흘러들어가 전관비리가 발생하며, 검사는 판사의 비리를 덮어주고, 판사는 검사의 범죄행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하며, 변호사는 실력과 법리가 아닌 출신과 인맥으로 로비를 한다는 의심을 받으며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p> <p><br></p> <p>검사가 검사임용시험으로 선발되고, 판사가 판사임용시험을 통해 선발 된다며, 이 둘은 변호사란 공통분모가 없어 서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변호사인 대행 로펌의 로비에서도 자유로울 것이고, 변호사 역시 전과예우와 변호사 선후배라는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입니다.</p> <p><br></p> <p>공무원에 불과한 판사와 검사가 퇴직 후 변호사란 철밥통을 가진채 법조라는 거대한 카드텔을 유지하도록 더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전문자격사에 불과한 변호사가 다른 전문자격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직업군에서도 누리지 못한 특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두어서도 안됩니다.</p> <p><br></p> <p>검사는 검사답게, 판사는 판사답게, 변호사는 변호사답게 하는 길은, 임용부터 분리하여 변호사라는 공통분모를 제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p> <p><br></p> <p>법률개정을 통해 검사, 판사의 독립된 임용제도를 만들어 주세요.</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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