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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humorstory_389605
    작성자 : 알수없다,
    추천 : 0
    조회수 : 352
    IP : 59.15.***.210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3/07/15 19:35:33
    http://todayhumor.com/?humorstory_389605 모바일
    워싱턴 경찰 "윤창중 기소될듯"
    [한겨레]"이달안 경찰수사결과 발표"


    혐의내용은 "발설할수 없어"


    피해자의사 무관 재판 가능성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윤창중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미국 경찰의 수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윤씨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지난 8일(현지시각) <한겨레21>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 검찰도 기소할 것으로 본다.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이번엔 (기소를) 않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 경찰은 윤씨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길 꺼렸다. 데이비드 오 과장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어떤 내용도 발설할 수 없음을 이해해달라. 외교적 사안이기도 해서, 상대국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수사를 엉터리로 할 수는 없다. 국제적인 사건은 일반적으로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피해자 쪽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으므로 윤 전 대변인이 '더 험한' 꼴은 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여권 안팎에서 나오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윤창중씨 사건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오 과장은 "당사자가 발뺌을 해도 기소가 되면 미합중국이 피해자가 된다. 미합중국 대 피고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계인 그는 "한국 언론 보도를 여기서도 보는데, 추측성 보도가 많아서 상상력이 풍부하다고들 한다"며 웃었다.

    물론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다.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때만 가능하다.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윤 전 대변인의 두 차례 성추행 혐의 가운데, 공개된 장소인 호텔 와인바에서의 1차 추행은 중죄(felony)가 아닌 경범죄(misdemeanour)로 여겨져 벌금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방에서 알몸 또는 속옷 차림 상태로 저지른 2차 추행은 중죄인 '강간 미수'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중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범죄인 인도 요청 대상이 되면, 윤 전 대변인은 국내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 인도요청서는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을 거쳐 다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되며, 소속 검사가 서울고등법원에 심사를 청구하게 된다. 만약 경범죄 혐의라면 범죄인 인도 요청은 피할 수 있지만 윤 전 대변인이 향후 미국을 왕래하기는 쉽지 않다.

    <한겨레21> 김외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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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 것들 중에 최고로 많이 웃었음, 그냥 좋아서 웃었음,
     
    그나저나 나도 고소 당하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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