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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77364
    작성자 : 청년대표
    추천 : 12
    조회수 : 452
    IP : 211.208.***.125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09/12/16 16:31:55
    http://todayhumor.com/?sisa_77364 모바일
    유시민과 영리의료법인 문제
    사실, 이 내용은 작년에 경북대에서(2학기) '생활과 경제'라는 수업 시간에 유시민 전 의원이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제3강 정보비대칭'이었는데,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구요. 아니면, 유시민 전 의원이 쓴 '경제학 카페'라는 책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습
    니다.

    최근에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 정부에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1교시  

    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이론을 풀어나가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은 6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중에 4번째 전제조건이 '완전한 정보'를 가질 것이다. '완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소비자나 생산자들이 특정상품과 관련된 모든 시장정보를 똑같이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비대칭은 어떤 것을 거래하는데 거래의 두 당사자가 있고, 그 당사자들이 제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정보를 갖고 있는 상황 또는 한 쪽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그런 정보가 없는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제공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믿어야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원래 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우수한 것이 선택되어야 제대로 돌아가는 시장인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경우 좋은 상품은 시장 밖으로 밀려가고 시장안에는 나쁜 상품만 남게된다(역선택).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가 신뢰할 만한 대리인(Agent)을 만드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시장은 정보불균형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의료서비스 수요자들은 판단할 수 없다. 설사 짐작한다 하더라도 그 증세에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약품이 필요한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 주권이 성립할 수 없다(여기서 소비자 주권[소비자 선택권]이란 경제인이라는 개인은 자기에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쾌락이고 무엇이 고통인지를 잘 아는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소비자로서 하는 선택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의미).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은 1) 자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할 수도 없고(정보비대칭), 2) 설사 그것을 알더라도 거래를 위한 협상을 할 수 없다. 3) 또 비합리적으로 변한다(건강할 때와 아플 때 사람은 전혀 다른 효용함수를 갖는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시장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놓는다면 의사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회주의 의료체제다'라는 주장을 하며 그 근거로, 1) 모든 국민을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케 했다는 점, 그리고 2) 의료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정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정보불균형 시장인 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처방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다. 의료시장에서의 규제가 제일 적은 미국은 의료비 지출 1위 국가이지만 국민 건강은 OECD 국가중 최하위로서,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시장이 최악의 의료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료서비스를 100% 국가가 공급하고 잇는 사회주의 국가나 영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민간공급자를 허용하면서 가격규제와 품질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담당)를 할 뿐이다.

    2교시

    - - - 중략 - - - 

    - 당연지정제 문제 

    당연지정제란 의료기관은 무조건 건강보험과 계약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어느 병원도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급여의 규칙에 따라 진료를 요구했을 때 그 환자를 거절할 수 없다는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병원들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들은 진료하고 그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는다. 

    의사협회는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한다. 이는 계약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특히 집단계약제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 어차피 폐지 후 건보환자를 안 받아도 살 수 있는 병원은 지금도 건보환자를 안받고 있고(성형, 미용, 치열교정, 보철 등), 다만, 고급환자(치열교정, 보철)를 진료하는 병원에 일반환자(충치치료)가 찾아왔을 때 거절할 수 없어 귀찮다는 것 뿐이다. 결국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념적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당연지정제의 완화 또는 폐지는 누구에게도 실익이 되지 않는 정책으로 실현되서도 안되고 실현될 수도 없다(국민의 반발).

    - 영리의료법인 문제 

    의료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나 의사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폐기해버리면 영리의료법인(주식회사)이 허용되게 된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1)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가 유지되는 한 특별히 그 영리의료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대해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없다. 
    2) 영리법인을 만들 자가 없다. 이미 삼성(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뛰어들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3) 기존의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미 많은 세제혜택과 기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여 법률적으로 많은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영리법인 허용은 아무런 실익이 없는제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여 '반대'를 하였다. 그런데 인터뷰에서 '검토'를 했다는 문구를 문제삼아서 한나라당은 '봐라, 참여정부도 찬성한 제도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소위 진보세력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보니 찬성한 거구나'라고 왜곡하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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