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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그냥그냥사람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2-24
    방문 : 5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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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그냥사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55 고시원 옆방여자때문에 힘드셧던분;; 조심하세요 [새창] 2013-05-25 11:56:10 0 삭제
    법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합의금 2천에서 좀 의아하긴 하네요~
    합의금이 2천정도 될라믄 중상해 (신체의 기능에 장애가 남는 정도의 부상, 민사소송에 따른 피해보상은 별도)나 살인미수정도는 될텐데...
    작성자님, 선고받으신 형이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인가요? 부가적으로 부과된 보안처분은 없나요?
    성범죄 관련이면 거의 대부분 부가적으로 보안처분 부과할텐데;;;
    54 북한군의 전력 [새창] 2013-05-25 01:13:05 0 삭제
    저런게 가능했다면 진작에 북괴놈들 남침해서 적화통일시켰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3 북한군의 전력 [새창] 2013-05-25 01:13:05 1 삭제
    저런게 가능했다면 진작에 북괴놈들 남침해서 적화통일시켰을듯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5 01:11:30 0 삭제
    외국사람들의 명언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원문을 직접 봐야 믿음이 간다는;;;
    건방져보일지는 모르겠지만 ㅜㅜ
    외국인들의 명언은 번역하는 인간들이 가끔 자기들 속한 조직에 맞게
    사탕발림을 한다거나 '의도하는' 조작을 해서 지들 입맛에 편하게 바꿔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 에디슨의 경우~
    건방져보였다면 죄송합니다;;;
    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25 01:11:30 6 삭제
    외국사람들의 명언은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지만 원문을 직접 봐야 믿음이 간다는;;;
    건방져보일지는 모르겠지만 ㅜㅜ
    외국인들의 명언은 번역하는 인간들이 가끔 자기들 속한 조직에 맞게
    사탕발림을 한다거나 '의도하는' 조작을 해서 지들 입맛에 편하게 바꿔놓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대표적인 예가 에디슨의 경우~
    건방져보였다면 죄송합니다;;;
    50 내가 살던 노량진 고시원에서 자살을 했다니.. [새창] 2013-05-23 19:52:44 0 삭제
    저도 노량진공시족인데... 흠;;;
    49 프린세스메이커의 추억. [새창] 2013-05-20 14:53:08 1 삭제
    풍유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48 주관적인 파워 순위입니다 [새창] 2013-05-20 13:22:20 0 삭제
    그래서 전 비싸도 시소닉거 씁니다 문제는 가격이 꽤 나간다는거
    슬슬 컴터 또 살 때 되긴 했는데... ㄷㄷㄷ
    47 귀신에게 괴롭힘 당한 제이야기입니다. [새창] 2013-05-19 10:36:27 0 삭제
    ㄴ No.23
    막상 맞닥뜨리면 그게 안 됩니다.

    글쓴분
    혹시 모르니 정신과 찾아가서 진료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약물치료로 심신을 완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께름직하면 가정의학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정의학과도 정신과에서 진료하는 과목 다 진료합니다.
    46 5.18기념으로 이런 캠페인 어때요?? [새창] 2013-05-18 16:13:40 1 삭제
    /김참치/ 논리없이 박박 우기고 상대방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갖은 욕설과 조롱을 일삼는 일베가

    대화와 소통을 논하다니 ㅈ같지도 않군요.

    헌법의 이념이라고 했나요?

    당신의 질문에 답을 드리지요.

    배척해서 해결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이념에 대해 자유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떠드는 걸 보아하니 대충 양심 실현의 자유를 논하고 있는거같은데,

    그건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입니다.

    당신들 릴베가 주장하는 이념이라는게 엄밀히 따져보면

    2차세계대전 시절 성행했던 결단주의 헌법관에 기초한 전체주의사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질적 국민주권론과 실질적 법치주의 및 사회적 법치국가를 표방하는

    현대 복지국가 헌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념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이념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외적 양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게

    헌법재판소 판례입장입니다.

    다만 행정적 작용을 거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이념을 가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엄청난 반대와 비난으로 자연스레 해결이 되니

    가만히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법 운운하는게 우습지도 않아서 당신이 그렇게 떠드는 헌법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을 설명한 것이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책에 코 박고 공부하세요.
    45 [bgm] 강제노예.... [새창] 2013-05-18 01:04:04 11 삭제
    0.02~0.03% 큰 변화는 없는 상태이고 약간 기분이 업이 되는 상태입니다.

    0.05~0.06% 몸이 약간 나른해지며 어떤 자극이나 행동에 반응이 조금 늦어집니다.
    <여기서부터 면허정지> + 인사사고발생시 면허취소

    0.08~0.09% 균형감각과 언어기능 등의 신체조절능력은 떨어지고 자신감은 커집니다. 시각, 청각의 기능도 저하됩니다.
    이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0.11~0.12% 위의 상태보다 조금 더 안좋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정신적 활동능력까지 저하되서 판단력 또한 흐려집니다.
    <0.1부터 면허취소>

    0.14~0.15%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조절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몸을 가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0.19~0.20% 신체적인 운동능력을 상실해서 부축이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0.25~0.30%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거의 인사불성이 되서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0.35~0.40%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0.50% 깊은 혼수상태에 빠집니다.

    0.60% 이상 호흡부전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0.097 이 맞는거같네여.
    44 [요청][급함]신끼넘치는친구이야기 의 '오늘의?'님! [새창] 2013-05-17 23:43:06 14 삭제
    + 무당이나 기타 무속적인 방법은 의사의 진료가 소용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병세를 다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단식원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3 [요청][급함]신끼넘치는친구이야기 의 '오늘의?'님! [새창] 2013-05-17 23:43:06 48 삭제
    + 무당이나 기타 무속적인 방법은 의사의 진료가 소용이 없을 때 하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더이상 병세를 다룰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단식원이나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2 [요청][급함]신끼넘치는친구이야기 의 '오늘의?'님! [새창] 2013-05-17 23:40:25 13 삭제
    죽은 사람의 혼백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는 심리적인 압박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 정신분열증)
    혹 보통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일단 정신과에 내원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기를 추천합니다.
    41 [요청][급함]신끼넘치는친구이야기 의 '오늘의?'님! [새창] 2013-05-17 23:40:25 46 삭제
    죽은 사람의 혼백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수는 심리적인 압박 및 기타 이유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 : 정신분열증)
    혹 보통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일단 정신과에 내원해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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