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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이럴수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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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38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5:00:26 2/4 삭제
    리쌍이 사정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리쌍도 불쌍한거임 진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
    사정을 알고 계약했다면 리쌍이 법가지고 장난치는 개같은 놈들인거고
    그런데 솔직히 몇십억짜리 건물을 계약하면서 임대관계도 제대로 확인 안했을까 싶네요
    모르겠음 리쌍이 알면서도 모르는척 하는건지
    아니면 리쌍은 진짜 사회관계 몰라서 모조리 변호사나 재무관리사한테 맡겼는데
    재무관리사나 변호사놈들이 이렇게 쌍팔년도 조폭색끼들 장난질하듯이 이런건지
    아니면 리쌍이 그냥 임대관계고 나발이고 돈 줄테니 일단 건물주쇼 하고 대충 계약했는지...
    사정은 관계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죠
    337 리쌍 곱창집 임차인 입장 리쌍 트윗 후.txt [새창] 2013-05-22 14:59:14 2 삭제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가 아니라 '법이 문제 있나 없나' 아닌가?
    법에 의한 피해자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는데 사람들이 무조건 '법에 써 있잖아요 법에 그럼 끝!'하는건
    너무 세상을 단순하게만 보는 거 같네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당시 법에 써 있었으니까 밤에 촛불시위도 하지 말았어야죠...
    336 일베 고렙이 대다난건가? [새창] 2013-05-17 09:40:08 0 삭제
    일베가 오유라는 사이트에 가했던 해악을 생각하면 일베인 차단은 당연한거
    335 오랜만에 밀게 콜로세움 등장 [새창] 2013-02-24 00:01:30 0 삭제
    네 ㅎㅎ
    좋은 주말 되세요~
    334 오랜만에 밀게 콜로세움 등장 [새창] 2013-02-23 23:11:50 0 삭제
    진짜 원칙대로 가려면 원래는 서로 인격적인 존재고 상호존중이라 같은 분대원끼리도 서로 반말 쓰면 안될걸요
    하지만 관습이라는게 있고 군대가 지금까지 돌아간 그 가락이라는게 있으니까
    중대에서야 뭐 반말을 써도 오케오케 하는거져
    예를 들어서 파견병들끼리 뭉쳐서 만든 부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연대/사단 운전병들처럼 출신 부대가 제각각인경우)
    자기들끼리 같은 중대인것처럼 계급 따라가서 반말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타부대든 뭐든 계급이 깡패니까 무조건 반말로 밟고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중대 내에서 같은 계급끼리 월별이나 주별로 끊어서 기수로 밟고 들어가는거도
    말이 안되는거죠 같은 계급끼리 무슨 주별이 있고 월별이 있나요

    아니면 기간이 왕이니까 월별 주별로 같은 계급끼리도 구별해야 된다면
    반대로 반말 존댓말 딱딱 구별하려고
    다른 중대 사람들 몇월군번인지까지 다 외워야 되나요?
    다른 중대 같은 상병끼리 만났을때는 군번 앞자리부터 서로 대야 되나요?
    골치아파집니다
    333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8:46:33 1 삭제
    네 님도 좋은 밤 되세요~
    332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8:42:05 2 삭제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도 남자고 남자가 여자보다 살기 편하고 좋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 남녀평등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제가 남자지만 제가 여자보다 살기 좋다고 해서 이게 옳은 거 같은진 잘 모르겠다는 거죠
    병역문제가 남녀차별 문제와 연관이 있는 건 맞지만
    병역문제만 딱 정가운데에 놓고 남녀차별 문제에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31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8:25:24 3/8 삭제
    1
    남성과 여성의 입대에 대한 생득적 판례는 그냥
    '왜 남자만 군대가는가 여자도 병역의무 져야한다'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판례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 건에 대해 다룬 판례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남자든 여자든 '일부만 지원'하는 '모병학교'의 예를
    '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과 비교하려 드는 건 좀 아니죠.

    더구나 남성과 똑같은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2등시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신 분이
    갑자기 논지를 바꿔서 현역복무가 아닌 대체복무정도도 괜찮다고 하는 건 굉장히 모순이죠.
    님 말대로 같은 의무를 지지 않으면 2등시민이라면, 대체복무를 해도 역시 2등시민이 되는거겠죠?
    즉 님의 논리인 1등시민 2등시민론을 계속 주장하실거면 대체복무 같은 말씀을 뜬금없이 하시면 안되죠.
    330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7:33:42 3/7 삭제
    1.
    여성들도 현재 국민의 의무인 국방의 의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 역시 타당한 이유에 의해 배제됐으므로 합법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있는거죠.
    (병역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의 일부입니다)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약자였으니 국민의 의무 중 하나쯤은 떠맡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논리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여자 병역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보세요.

    2.
    1등시민, 2등시민이란 단어는 보통 우월한 계급과 열등한 계급을 나눌때 사용합니다.
    님 말대로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하는 모범시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지요.
    (그런경우는 보통 2등시민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일본인은 1등시민, 조선인은 2등시민 하던 식으로 구분했죠.
    하지만 그런경우는 자기들은 합리화한다고 해도 외부에서 볼때는 부당한 차별인 경우가 많구요.
    병역이 없던 시절에는 부당한 차별이 없었나요? 병역이 없는 대부분의 사회에는 남녀차별이 없나요?
    남녀차별의 문제를 병역과 결부시켜서 병역이 없음 = 남녀차별도 없음 식으로 생각하는 건
    차별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님이 정말로 차별의 의미 없이 1등시민, 2등시민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쳐도
    여자 역시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의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2등시민이라는 모멸적 칭호로 불릴 이유는 없죠.
    단순히 병역을 더 했다는 이유로 시민의 등급이 갈린다면
    중령이나 대령에 비하면 님은 한 15등시민 쯤 되겠네요. 하지만 중령이든 님이든 똑같이 평등한 시민이죠.
    장애인은 군필자와 달리 군대 근처에도 가질 않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필자가 장애인을 3등시민 취급해서는 안되는 거죠.

    민주사회에서는 오직 '시민'이 있을 뿐이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남녀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대화를 나누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그 남자와의 다른 점 때문에 군대에 보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적합치 않다"라는
    생득적 차이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역시 한번쯤 해보시는 게 어떠신지?
    329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5:39:37 1 삭제
    글로배웠어요님

    네 수용 감사합니다. 그 부분의 지적에 대한 오해가 풀린 것 같아서 저도 다행이네요.

    모병제에 대해서는, 님 말대로 모병제가 시행된다면 당연히 여성도 남성처럼 병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 여자는 간부만 받는다고 하면 그건 선택권의 문제 이전에 남성에 대한 차별이겠죠.
    하지만 징병제 하에서 뜬금없이 여성의 선택권을 걸고 들어가면 그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죠.
    징병제라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니까요.

    남성의 선택권에 대한 지적은, 님의 '국가는 개인의 선택권을 무제한에 가깝게 지원해 줘야 한다'
    로 들리는 논리가 징병제라는 제도 자체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님이 모병제를 주장하고 계시다면 별 상관없는 이야기같네요.
    328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5:22:45 3/5 삭제
    단 약간 의문인 것은,
    그렇게 선택권에 대해서 선택권을 국가가 지켜야 될 절대권의 하나로 놓고 분노하실 정도라면
    우선 여성이 자유롭게 병역을 선택할 권리보다
    남성의 병역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을 권리 (양심대체 말고 그냥 안 갈 권리)
    에 대해서 먼저 분노해야 맞는 거 아닐까요...
    병역을 선택할 권리에 대해서는 분노하시면서 선택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으신 듯 해서 의아하네요.
    둘 다 선택권이고 오히려 선택권을 뺏긴 사람은 남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을텐데요. (일단 의무로 정해져 있으니까)
    327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5:19:54 2/6 삭제
    글로배웠어요님
    전제가 틀렸다고 말한건 님의 주장의 근거 자체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병역법은 잘못되었다, 그러므로 여자는 분노해야된다'라는 님의 주장에서
    '이 병역법은 잘못되지 않았는데...'라고 말하면 님의 주장의 전제가 틀린 거잖아요.

    님이 본문에 인용한 병역법을 잘못 보신 것 같다는 겁니다.
    님의 주장의 전제의 근거 자체가 '틀린 근거'라구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산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영원히 산다'
    라고 했을때 '사람은 언젠가 죽잖아'라고 하면 그건 틀린 전제에 대한 지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님은 '병역법은 여자의 현역 지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고로 잘못되었다'
    라는 주장에 '님이 가져온 본문을 보면 법 자체는 여자는 현역 지원을 인정한다라고 써 있잖아'라고
    틀린 전제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그리고 현역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대체복무의 문제를 거시는데 이 부분은 이미 설명했다시피 이제 없어져요.
    전환복무는 애초에 의무병제에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거구요.

    국방부에서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전혀 쓸데가 없는건 국방부의 일반적인 의견이지만
    병역쪽은 일단 국방부가 당사자 아닐까요?
    뭐 님 의견은 존중하고 국방부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도 아닙니다만
    그냥 현실적으로 병력을 운용해야 되는 데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거 같더라는거죠.

    애초에 전 법을 수행하는 기관과 제도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그 이유도 몇 번이나 설명드렸지만
    님이 계속 문제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님께 더 드릴 말이 없네요.
    326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4:55:39 3/8 삭제
    님과 같은 논리로 주장해 보겠습니다.
    <<
    "지원하는 사람에 한정해서,"
    장애인의 국방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발중인 보병용 인공다리를 정식 루트를 통해 수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한 인공망막 등도 역시 정식 수입 및 개발은 가능할겁니다.
    뭐 기본 재고 생각하면 수입비만 뭐 한 수백억 하겠지만 일단 선택권은 보장 가능하잖아요.
    하다못해 국가에서 지원자를 대상으로 라섹수술만 해줘도
    억울하게 신검 4급 판정을 받은 많은 현역외판정자의 국방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텐데요.
    눈이 나빠서 조국에 봉사 못하는 비극에 우리 모두 다 함께 분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써야지요! 그게 선택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이런 주장은 저한테는 그저 허황된 논리로 보이는군요.
    325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4:50:04 4/9 삭제
    여기서 님이 화살을 돌려서 그럼 국방부가 문제 아니냐, 국방부는 왜 여자 현역 지원병을 안 받아준대냐, 라고 분개하면
    그것까지야 어떻게 말리겠냐마는
    전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이 글 자체가 정말 과연 몇이나 존재할까 싶은 여성현역지원병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여자가 일반병으로 지원할지도 모르니까 수천억원대의 예산을 일단 써보고, 여자가 이병으로 안 들어오면 뭐 할수없고..."
    하는 주장을 펼치려고 쓴 글인지
    아니면 그냥 여자 군대 문제로 콜로세움을 한번 열어보려고 쓴 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자의 주장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와닿지가 않아서요
    324 여자들이 열받을 만한 병역의무의 비밀 [새창] 2013-02-22 14:46:16 3/6 삭제
    글로배웠어요님,
    그러니까 그게 님이 착각하신 것 같다고 리플로 대답한 겁니다.
    님은 본문에서 법률을 들이대면서 봐라, 선택권이 없다라고 주장하지만
    사실 법률적으로는 선택권은 있거든요. 현역 지원 가능이라고 써 있잖아요.
    즉 님은 본문에 병역법에 대해 여성들이 분개해야 된다고 줄까지 그어가며 썼지만
    사실 병역법에 대해서는 전혀 분개할 필요가 없는거라구요.
    별 문제 없으니까요 법적으로는.
    전제가 다른게 아니라 님의 전제가 틀린 겁니다.
    다만 국방부에서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전혀 쓸데가 없어서 안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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