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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쿠쿠3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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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3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 니코틴에 뇌가 절여지면 이렇게 됩니다 [새창] 2024-09-14 15:09:20 3 삭제
    없습니다. 집안에서 피우는건 집안이 "사유지"라서 뭐라고 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9-01 11:25:11 0 삭제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흡입독성실험은 전부 mist로 이루어진 시험입니다. 즉 미세분무를 했을때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것인데 저 제품의 모양상 mist분무는 아닌듯 보여지는데 즉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과 검토 질환과의 관계는 전부 mist형태의 시험입니다.

    정말 소송에서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저 제품이 mist나 그와 비슷한 형태로 인체에 영향을 끼친다는걸 증명하셔야 할겁니다. 쉬운길은 아닐듯 싶네요 mist형태의 실험에서도 시사적이면 그 이하의 실험에서는 어떨지 모르겟네요
    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24-09-01 10:42:50 2 삭제
    이분 계속 이 글 올리던데 실제로 그냥 공기중에 흡입됏다고 치명적인 폐손상이 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가습기 살균제에서 치명적이엿던게 초음파 가습기떄문이엿죠 실제론 기화식 가습기에선 그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죠.

    본인의 주장만 올리지 말고 왜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올리셔야죠.
    5 도대체 일본은 전쟁한 이유가 무엇일까? [새창] 2011-06-11 13:21:27 3 삭제
    일본이 전쟁한 이유는 미국과는 상관없이 남하정책을 피던 러시아에대한 견제로 조선과 만주에 파병을 하기 시작해서 부터임 러시아가 이대로 중국과 조선을 먹으면 우리는 고립되어 좆됀다 라는 마인드를 가진상태에서 만주와 조선에 군대를 진출햇는데 러-일 전쟁을 이겨버린거임 그렇게 중국을 쳐묵쳐묵 하고 조선도 쳐묵쳐묵 하고 독일과 동맹을 맺은 이유도 러시아에 대한 견제탓 미국과 전쟁을 한 이유는 아아시아에서 승승장구 하다가 연합군이 결성되고 대서양 헌장 발표하고 그래서 갈등이 좀 있는 상태에서 태평양 함대 날리면 우리가 이겨요 뿌우~ 하고 착각해서 진주만 폭격~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들 아는대로... 일단 일본이 전쟁을 한 이유는 섬에 고립되는걸 막기 위해 대륙 진출하고 대륙진출해서 승승장구 하다보니 어라 우리 존나 쎈데 하고 착각한데서 비롯 =3
    4 헐...완전 대박 국회에서 저축은행 조사중인 검찰의 중수부폐지 [새창] 2011-06-06 12:38:26 0 삭제
    중수부는 폐지 되는게 맞습니다. 일단 대검찰청 아래에 중앙수사부 그것도 기획수사 를 하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부 라는건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이 하니 어쩔수 없는것 같긴 하더군요. 검찰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것 간단합니다. 각 지방검찰을 독립화 시켜서 교육감 뽑듯이 지방검사장 선거를 하면됩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은 중수부를 없애고 규모를 축소해서 대검찰청은 각 지방검찰의 감사, 견제 역할을 하면 됩니다. 검찰총장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임명하구요 그러면 검찰권력의 사용이 국민 책임이 됩니다. 간단히 검찰 권력의 분산을 할수있는 이 일을 안하는건 여당과 정부가 검찰권력을 계속 행정부 밑에 두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전에 누군가 잘못 알고 계시던데 검찰은 삼권분립상 행정부 소속입니다.
    3 이채필 노동부장관 내정자 "유성기업, 명백한 불법파업" [새창] 2011-05-26 16:58:37 1 삭제
    제가 잘못말햇군요 처음 파업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직장폐쇄한 회사를 점거하는 순간 불법 이 되는거니까요 님이 말하는 모든 부분에 동감합니다. 하지만 직장폐쇄 이후에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였죠. 그점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제가 안타까운게 바로 그점인데 정상적으로 파업하고 투쟁했어야 하는걸 점거하는순간 스스로 짚을 지고 불에 뛰어든 격이라 그렇습니다. "그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라지만 짚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노조가 참으로 안타까웟습니다.
    2 이채필 노동부장관 내정자 "유성기업, 명백한 불법파업" [새창] 2011-05-26 16:34:57 6/4 삭제
    유성기업은 불법 파업이 맞긴 합니다. 보통 노동자의 파워풀한 권리가 "파업"이 맞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법으로 보호되는 파워풀한 권리가 있으니 바로 "직장폐쇄"입니다. 직장폐쇄를 하면 회사는 비노조원, 관리직등을 동원해서 공장을 돌릴수 있습니다. 이건 합법이죠 뭐 어느나라 가도 합법입니다.
    유성기업이 작장폐쇄를 선언한 이후 노조가 공장에 들어선 순간 불법이 됩니다. 가끔 노동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업자의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사회적 약자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불법을 저질러서는 정당성이 없죠. 그리고 유성기업의 노사 합의도 2교대는 서로 합의했지만 임금 보전문제로 지금 부딪힌거임 결론은? 불법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단과 결과의 정당성을 어떻게 설명할겁니까
    1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잘아시는분? [새창] 2011-05-11 13:27:40 0 삭제
    SK 상품중에 제일 쩌는 할인 상품은 T온가족 할인입니다. 가입연수에 따라 할인이 되는데요 보통 가족 합산 30년이면 기본료의 50%를 할인해줍니다. 30년 미만은 30%, 20% 이렇게 되구요. 물론 신규가입해서 기기값 할인받으면 내용연수가 다시 1년이 되버리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한 번호를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넘게 쓰자나요? 바로 그걸 노리면 됩니다. 아버지 10년 어머니 10년 본인 1년 동생 1년 sk인터넷 1년 하면 23년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아버지+어머니+본인+동생+인터넷 해서 +5년이 붙습니다. 대충 2년간 유지되면 30년을 채워서 기본료 50%할인을 받을수가 있죠. 이상 SK에서 할인받을수 있는 최대의 할인이구요 보통 사용 연수가 적으면 SK 3인 이상 쓰면 B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문제는 이미 약정이 되어 있으면 기존 약정을 뿌셔야 합니다. 그리고 tv는 해당사항이 없죠 할인에

    결론적으로 가족들이 가입된 핸드폰의 사용 연수 합계를 측정해 보셔서 20년 이상이라면 T온가족 할인으로 묶어서 일단 30%의 전체 기본료 할인을 받으시고 2년간 그걸 유지해서 30년을 채워 50% 할인을 받으십시오 이게 SK 사용자의 승리 코스 입니다. 그럼 핸드폰 바꾸는데 손해지 않느냐 물어보는데 55요금제 기준으로 50% 할인 받으면 보상기변으로 폰을 구입한다고 해도 기존의 신규 가입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T온가족 할인을 하면 기존에 쓰던 인터넷 과 tv요금도 20~50% 할인 받느냐 라고 궁금하실텐데. 이건 어느 할인이 더 쎈가를 비교해서 적용됩니다.

    즉 지금 쓰시는 인터넷 결합상품은 사실상 할인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약정할인" 같은거죠 결합할인

    예를 들어 원래 결합상품 가격이 10000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약정할인으로 30%를 받고 있어서 지금 실제 내는돈은 부가세 제외 7000원 이라고 칩시다

    그럼 T온가족 할인의 총 합산 가입년수가 30년 미만이라 30% 할인이면 지금하고 내는돈이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이상이라 50% 할인을 받고 있다면 30%와 50%중 높은 할인율인 50%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가족의 가입연수 합산이 20~30년 미만 사이라면 T온가족 할인으로 묶고 2년동안 기다리시면 50% 할인의 최대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입연수가 20년 미만이고 몇년 기다리기 싫다 라면 기존 약정의 약정금을 확인하시고 TB온가족 무료로 인터넷을 공짜로 받으세요.

    ps. 만약 T온가족 할인을 선택 하셧다면 가족들의 폰의 사용량을ㄹ 측정하시고 기본료가 높은 상품으로 바꾸십시오. T온가족할인은 "기본료"만 할인해주는거지 전체 사용량을 할인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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