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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lecielcalme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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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cielcalme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 이번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는데, 멘붕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2 12:33:15 0 삭제
    채뿌잉님 3번 글이 맞다고 쓴 글이 아닙니다. 작성자님이 소송이라도 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방법이 옳은것이겠지요. 저는 단지 작성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의 대안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9 이번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는데, 멘붕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2 12:19:37 2 삭제
    점심시간에 밥 기다리면서 작성자님께 도움이 될까해서 한 글 더 남겨봅니다.

    위에 글들 중에 잔금을 치르지 말고 버텨라 또는 잔금 치르지 말아라라는 글들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민법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잔금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상호 동시에 교부해야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매도인이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상태에서 샤시 문제를 이유로 잔금 교부를 미루게 되면 잔금일 다음날부터 잔금에 대한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버티시게 되면 잔금+이자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동시이행 되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후에도 매도인측에서 몇번의 잔금통보에도 작성자님이 응하지 않았을시 매도인은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최악의 상황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민법에서는 매매계약과 담보책임의 문제는 별개인 것입니다. 일단 잔금은 치르시고 매매계약을 완성한 후, 샤시에 대한 문제는 따로 합의를 보시고, 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을 시에 담보책임에 대한 소송을 하심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됩니다.
    8 이번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는데, 멘붕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2 00:53:49 10 삭제
    민법책에 있는 그대로만 옮기겠습니다.
    원상복구 의무는 지상권에서는 지료지급을 못했을시,
    전세권인 경우에는 원사용목적을 사용하지 않았을시 처럼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해지가 될 경우 발생하고요.
    일반 임대차계약서를 쓸 경우 임대인이 원할 경우 특약으로
    원상복구 글귀를 삽입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원상복구 대신 담보책임으로 대신하는 걸로 배웠습니다.
    7 이번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는데, 멘붕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2 00:44:22 55 삭제
    전주임 책임 맞습니다. 아니라고 한 적 없습니다.
    1번과 2번에 글처럼 작성자님이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으로 가셨다가 패소하거나
    승소를 하더라도 그 시간과 감정소모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나름
    작성자님의 입장에서 제가 아는 방법 중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는 방법을 말씀드린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소송을 거십시요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않겠습니까?
    제 수수료였다면 포기하고 수리비에 보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니라서 아쉬울 따름이네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수수료 받아먹는다고 전용부분 실측을 하거나, 벽장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침대를 이동시켜 바닥을 확인하는 등의 일까지는 업무범위가 아닙니다.
    6 이번에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집을 샀는데, 멘붕이 왔어요... 도와주세요 [새창] 2016-08-01 23:44:03 28/19 삭제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백프로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사진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네요.

    1. 일단 잔금을 치르시기 전이라 했는데,
    중도금이 없다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도금을 치르셨다면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며
    중도금의 지급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에 해당하여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2. 민법에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제가 가능하지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합니다.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대판 1959.9.24, 등등)는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국 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데요.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두가지로 특정물 매매와 종류물 매매가 있습니다. 작성자분을 선의.무과실로 추정하고 글을 쓰자면 특정물이던.종류물이던 목적달성 불능시에 계약해제권이 있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단 작성자님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이내 행사하여야 하며 안타깝게도 대금감액청구권은 없습니다.

    3. 현업에서 이런일이 비일비재 한데요. 중개사라고 모두 확인이 가능한것도 아니고, 매도인 역시 오래 살다보면 자연스레 잊고 거래할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하시겠지만, 법정으로 가봤자 서로 시간낭비 돈낭비 체력소모가 크시니 250만원 정도 나오셨다고 매도인에게 125만원까지 부담을 부탁드려보시고, 정 안되시겠다고 하시면 90만원 드릴테니 원상복구 해주시라고 이야기해보십시요. 아무쪼록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01 12:09:40 0 삭제
    what the..?????????????????????????????????
    4 박지성의 농담반 진담반 [새창] 2014-06-10 16:24:41 0 삭제
    전지현vv
    골이나 넣고 이야기해 병신아..
    와해줄께..
    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0 11:36:45 0 삭제
    저는 아르헨티나
    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3-05-13 16:31:04 0 삭제
    힘내세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1 [브금]그것만은 절대 안돼 !!!.jpg [새창] 2012-06-11 14:35:25 4 삭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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