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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션쇼행성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0-10-22
    방문 : 10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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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쇼행성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4 현 정부가 세금 충장에 얼마나 혈안이냐면 [새창] 2015-01-05 11:55:53 2 삭제
    일전에 국비지원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관리경험이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1) 국비지원받은 돈으로 물품 구매시 해당물품 매입부가세는 추후 지원받은 업체에서 환급받게되으므로, 국비지원에서도 제외되었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 인건비 부분은.. 참여인력 인건비의 M/M을 계산해서 국비지원금 사용 회계감사받았었습니다. 소속직원의 인건비는 부가세 대상이 아니므로 원래는 관계 없는건데.. 이걸 설마 부가세 공제한다는건 좀...

    (3) 해서, 제 추론으로는 내부 인건비가 아니라 외주개발비(프리랜서 등의 외주인건비등)의 매입부가세가 지원금 제외되는게 아닐까 싶네요..

    국비지원은 최종 지원금 확정시 회계감사가 필수인 걸로 압니다. 부가세는 원래 지원금에서 제외였구요..

    만약 위글 그대로 내부인건비(근로소득세 원천징수되는..)에 대해 매입부가세를 측정하여 지원금에서 제외한거라면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처사가 되는거라..

    경험자로서 글 남겨봅니다. (반대 많이 먹겠네요..ㅎㅎ)
    193 범죄에 애 어른이 어딧어? 실제 그러함 [새창] 2014-12-29 14:30:57 4 삭제
    그 부모에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게 좋겠네요.
    형사로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될테니 민사로 그 배상액의 기준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부모가 책임을 거부하면 국가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는 식으로 하는 등..
    진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19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23 14:11:50 0 삭제
    무슨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으신것 같네요.
    나이, 경력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기보다는 무슨일을 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여태 3년 일하셨으니, 적성이 뭔지 판단은 되실테고..
    그 적성에 가장 맞는 공부를 병행하세요.
    그리고 적당한 시기.. (공부도 어느덧 많이 해서 실무를 하고 싶을.. 대충 3년 이내로 잡으시는게 게을러지지 않고 좋을겁니다.)
    적당한 곳으로 이직하세요.
    마흔살 되기 전까지, 최소한 서른살되기 전까지는 세상을 경험하시는게 더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뭘 하실지는 몰라도.. 혹시 단순조립공정같은 생산직으로 가시려는거면.. 젊은나이가 좀 아깝네요.
    191 [달팽이주의]저희집 달퐁이들! [새창] 2014-12-19 14:12:53 5 삭제
    알이 비비탄같아요^^ 조만간 생기겠져? 잘 키우세요^^
    190 [익명]와이프가 부부관계를 거부합니다 [새창] 2014-12-16 10:37:36 0 삭제
    아이 다 키운고 나서,

    지나온 인생에 후회하지 않으실 자신 있으시면 그대로 사세요.

    분명한건, 변화가 필요하다는겁니다.

    정신과 상담부터.. 부부가 노력해보세요.

    별거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물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마음 써주는것도 중요하겠구요.
    18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2-05 16:01:40 6 삭제
    신혼시절에 애기옷사러 롯데백화점 갔을 때 매장 어린이모델 유승호씨 사진을 처음 봤었는데..

    참 잘생긴 어린이네.. 라고 기억에 남더니 어느덧 영화에도 나오고 티븨에도 나오더니

    이제 제대도 하네요.. 무사 군 제대 축하드립니다.
    188 흔한 PC방 사장들의 마인드 [새창] 2014-10-22 12:13:49 6 삭제
    그냥 꼼수일뿐 효력 없어요.. 안되보이네요..
    1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10-14 12:33:13 2 삭제
    초등학교 가면 아이의 관심사가 여러번 바뀌긴 하지만..

    미술학원 가면 아이에게 감성적인 도움이 큽니다.

    다른 기대는 마시고,

    한번 보내보시져?
    186 남편이 미국사람인데 한글이름을 가지고 싶대요. [새창] 2014-10-10 18:17:41 0 삭제
    바 라던
    185 아파트 구입을 거부한다. [새창] 2014-10-05 11:09:24 14 삭제
    비싼 아파트. 아파트가치하락에대한 두려움. 인구감소. 소득정체 혹은 감소.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아파트를 투자재에서 소비재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10억이 넘는 강남아파트의 20년전부터 현재 가격추이,그간 소득의 증가추이를 비교해보세요.
    아파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게 아파트 가격하락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184 [익명]100만원 드려야 하나요? [새창] 2014-10-01 18:04:31 0 삭제
    비진의의사표시로 취소할수있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대로 취소하겠다고 하세요. 대신 밥은 사세요 ㅎㅎ
    183 TV조선에 관하여(어르신들은 TV조선의 팬이 되었는가) [새창] 2014-09-15 13:12:04 0 삭제
    저희 어머니도 보시네요. ㅎㅎ 그렇다고 중독되실것 까진 아니구요. 어머니께서 예전엔 한나라당 당원이기도 하셨어요.
    지금 투병중이시라 TV보거나 스마트폰 게임하는게 일과의 거의이시라 그냥 보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낀 TV조선..
    뭐라더라.. 2급 타블로이드지라 하던가.. 예전에 많이 팔던 '주간 일요일' 혹은 '선데이 뭐뭐'처럼.
    재밌게 만들긴 하는것 같습니다.
    온갖 카더라, 김일성, 김정일얘기뿐이긴 하지만..
    그 재미로 보시는 것 같네요.

    다만, 그래도 한때는 주류 언론으로 날리던 조선일보사가
    TV로는 기껏 가십거리만 늘어내놓는 수준이라는걸 보면..
    어느덧 수명을 다해가는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1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9-12 17:30:48 1 삭제
    헬게이트일지 아닐지..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 결혼한지 11년됬고.. 현재까지 맞벌이중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아버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자체를 하지 않져. 처음엔..)

    해서, 저도 처음 신혼때는 와이프 고생을 많이 시켰었어요.

    저 역시 명절때 처가에 안가는게 맞는걸로 생각했었구요. (어머니가 제주도 분이시라 저희 집이 그랬었습니다. ㅎㅎ 너무 멀어서 일부러 안갔던건데..ㅎㅎ)
    맞벌이 하더라도 살림은 여자가 하는걸로 생각했습니다. (가부장적인 경상도 아버지의 생각을 닯은거져.)

    결혼 후, 초반(약 1년간) 헬게이트에서 고생하던 와이프가 대화를 요구하더라구요.

    전 대화에 충실히 응했고,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 이부분이 중요한 것 같네요. 저희는 결혼 후에 대화했지만, 글쓰신분은 결혼 전에 대화하고 협의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화 이후 현재까지 와이프의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방일, 청소등 살림은 (직업형편상 평일에 와이프보다 좀더 여유로운) 제가 하고 있구요.
    주말 주방일, 청소등 살림은 와이프가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정확히 살림의 반반씩을 맡아 나누어 하고 있다고 생각되네요. (와이프 요구대로..ㅎㅎ)
    부모님, 장모님 용돈도 똑같이 공평하게 하고 있구요.

    이렇게 살다보니,
    보람을 느끼는 부분중의 하나는.. 아이들이 부모가 공평하게 가사분담하는 부분을 보고 배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엔,
    먼저 대화하시고, 협의되시면. 즉 남친께서 이해하시고 협의가 되신다면 결혼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ㅎㅎ

    남친께서 아마도 그저 생각없이 남친 아버님의 행동을 비판없이 받아들인 그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181 종교인 과세 관련 웹툰 [새창] 2014-08-26 15:37:05 0 삭제
    일부 종교인의 논리대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후의 금액이라 과세하면 안된다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월급쟁이의 경우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급여를 받게 되므로,

    그 돈을 누구한테 주던지(증여세), 상속하던지(상속세), 물건을 사던지(부가세, 개별소비세) 전부 과세하면 안됨.

    사실, 쉽게쉽게 가자면 특정소득 이상의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세율을 정하면 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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