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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일라이나이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22-04-08
    방문 : 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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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이나이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28 검수완박 정착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 [새창] 2022-04-18 17:03:05 0 삭제
    교사는 국가직이 아님
    27 검수완박 정착되면 예상되는 시나리오 [새창] 2022-04-18 17:02:13 0 삭제
    "저런 사안은 미국 FBI가 개입하는 방식이든 여러가지 상호 견제 장치로 막으면 됩니다."
    그 상호 견제 장치가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거 아닌가요...? 이미 검경수사권 조정이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아직 견제장치 들어보신거 없으시잖아요..
    26 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정지 결정 [새창] 2022-04-18 16:59:21 13 삭제
    취소사유가 정당하지 않았고,
    증거가 모조리 허위였다면
    재판이 잘못된 거 였겠죠
    25 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 정지 결정 [새창] 2022-04-18 16:58:24 0/41 삭제
    viola
    정권눈치봐서 합격을 취소한다...?
    문재인정권 눈치봐서 조국의 자녀 입학을 취소한다가 전두환시대랑 비교되는 것..?
    24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8 16:54:55 0 삭제
    climaximus
    검찰개혁의 바통이 검수완박으로 이어졌기에 그 마침표는 수사권은 누구에게 이관 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고견을 여쭤본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이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사라진 것이 맞지만 예외사항을 두어 수사지휘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네요..
    그 권력을 검찰이 어떻게 썼을지가 의문이구요

    그렇기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편이며 다만 중수청이라는 말은 당신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물어본 시기도 다르고 같은 질문을 했지만 중수청을 언급한 것은 당신이 처음이라서 그런말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되네요
    다른 분들은 다 다른 얘기를 하시 잖아요 ?
    23 검수완박은 '적폐청산 개론' 일 뿐 [새창] 2022-04-18 12:21:09 0 삭제
    그림자님
    말씀하시는 국가형벌권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바로는.. 사법부의 소관인걸로 아는데 사법부의 권한을 행정부로 옮기자는 뜻이신가요?

    climaximus
    감사합니다
    22 검찰개혁성공임박 대박뉴스 [새창] 2022-04-18 11:34:10 1/6 삭제
    Cellone

    형사소송법에서 수사권의 주체를 검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수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검사가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가지고 있으며, 이에따라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해야되고, 검사가 그만하랄때까지 수사를 해야합니다.

    이걸 가지고 "수사는 원래부터 90% 이상 경찰이 다 해왔어요"
    라고 단정지을 수 는 없겠죠?
    게다가 님말대로 90%이랑 경찰이 했다면 지금 뭐하러 검수완박이니 수사권 기소권 분리니 하겠습니까?

    제가 당신께 A라는 행동을 지시하고는 가만히 있고, 당신이 제가 지시한걸 했다면
    그 A라는 행동을 한 주체는 당신일까요? 저일까요?
    A가 수사이고 그 수사를 지시한게 수사지휘권이라면 지금 경찰이 90% 다 해왔다는 말이 맞을까요? 검사가 과연 일부 수사한걸로 치부할수있을까요?
    거기에 당신은 제가 그만하랄때까지 계속 수사해야합니다. 경찰이 90%..? 과연?
    21 검수완박은 '적폐청산 개론' 일 뿐 [새창] 2022-04-18 10:18:59 0 삭제
    제가 머리가 짧아 깊은 생각은 못하지만
    대표적으로
    수사는 현장권력 남용을 최대한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고 (검찰조직 규모와 경찰 조직 규모는 비교불가죠)
    기소는 법적지식과 그 활용, 응용등이 월등해야 하지요

    즉, 중수청이라는 곳을 신설하여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이네요 ? 중수청 인원은 검찰에서 차출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럼 결국 똑같은 거니까요
    19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8 09:41:06 0/5 삭제
    "양쪽이 서로 가지고 서로를 감시해야죠."
    -> 하다못해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고라도 제시를 해야죠. 울맨님도 일단 추측이신거잖습니까? 수사권을 어떻게 할건지 제시하지못하면 쇼라는 범위를 못벗어납니다.
    18 ㅈㅅ일보는 ㅈㅅ일보로 반박가능 [새창] 2022-04-18 09:11:51 0 삭제
    지금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해야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의혹에 대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거나 증인인 관련자들은 하루빨리 고소,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조국가족같은 부모찬스를 이용해 자녀의 학업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행태는 사라져야합니다.

    제보, 고소, 고발이 없이 수사하면 사찰이지만 제보,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하면 그건 정당한 수사 집행입니다
    17 의혹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구속 수사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새창] 2022-04-18 09:04:45 0 삭제
    지금 검찰총장 뭐하나 놀고있나 누가 뽑았나
    아 사직서냈나. 누가 문재인이 뽑은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내도록했나
    수사해야하는데 왜 같은편끼리 싸우고 있는건가
    16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8 09:01:44 0/11 삭제
    그냥 여쭤본 거예요
    수사권을 몇십년간 한 기관에서 해왔는데 그걸 박탈시킨다면 그에 맞춰진 구조가 다 변해야할것이고
    무엇보다 수사권을 박탈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려면 박탈한 수사권을 어디로 어떻게 부여할지를 내놔야 제대로된 비전이라고 부를수있을거같아요

    그냥 일단 박탈하고 보자식으로 하는건 정치적 쇼이니까요..
    검찰은 그동안 너무 심하게 수사권력을 이용해왔꼬, 경찰은 ... 경찰은 좀 법적인 지식도 수준미달이고 현장권력 남용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
    어렵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수사권을 어떻게 할건지 비전과 계획 제시는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15 검수완박은 '적폐청산 개론' 일 뿐 [새창] 2022-04-18 08:13:54 0 삭제
    현재 경찰수준에서 수사권주면 괜찮을까요..?
    검찰이 낫다라는 말이 아니라
    경찰수준이 좀....
    14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야만 하는 이유 [새창] 2022-04-18 08:11:40 0 삭제
    수사권은 그럼 누가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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