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은 응보가 주된 목적입니다. 응보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 내가 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일 것 같다는 어리석은 믿음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합당한 응보가 잘못이라고 말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한번 밤새도록 고민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가족이 병이나 사고로 죽어도 슬픔을 견디기 힘든 법입니다. 하물며 타인에게 살해 당했다면 그 원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원통함과 울분을 견디지 못해 자살한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나랑 상관 없고 난 그저 마음씨 좋은 척, 착한 척만 하면 그만이라는 건 아니시겠죠? 하긴 이미 죽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원한 갚아줘봤자 님같은 사람들한테 잔인하다고 욕이나 먹지, 살아서 불쌍한 척 하는 살인마한테 인심을 써야 훌륭하다고 칭송을 받을 테니 어찌보면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죽음 사람은 이용 가치가 없다는 영악한 선택
흔히 말하는 오판 가능성은 사형제도 자체의 윤리적 정당성과는 논리적으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검증 절차, 안전장치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로 인해 사형집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고 해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위 인권운동가라는 사람들은 사형제 폐지를 통해 살인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의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게 주된 논지입니다.
물론 저도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단순 실수를 가지고 지적하려는 게 아닙니다. 최대 180미리 이상 저 보도가 나가는 그 시간에도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시간당 예보를 보면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실제 호우주의보 발표되는 그 순간에도 강수량이 미미했죠. 그럼에도 한 마디로 우기고 우겨서 억지 호우주의보를 발령한 겁니다.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보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아무나 대충 하면 되지 기상청이 왜 필요합니까.
제가 전에도 쓴 적이 있지만 피의자 신상공개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상관이 없습니다. 피의자를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런 저런 이유로 피의자 상태라는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일 뿐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https://blog.naver.com/senti-rationalist/222987271736
자동차를 6개월 동안 맡아서 관리해 주느라 비용이 들어갔으면 당신 같으면 당연히 맡긴 사람한테 비용 청구할 것 아닌가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당신네들은 지금 지 차 맡아서 관리해준 친구가 유지 관리비 들어간 건 보상해 달라고 했더니 친구 사이에 뭘 쪼잔하게 그런 걸 내놓으라고 하냐는 경우죠. 상종 못 할 인간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