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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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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랄까...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4 박 시장님의 결백을 규명하자는 청원이 떴네요. [새창] 2020-07-13 20:52:45 0 삭제
    시체없는 사건 판례를 제가 굳이 기억하고 있는 게 흔치 않은 거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니 제가 언급하기 전까지 몰랐다는 뜻이 분명한데,

    그래놓고는 또 '대법에 가서 파기 환송'받았다고 언급한 걸 보니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보셨나보군요. (물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거죠? 그걸 놓고 '간신히' 파기 환송받았다고 표현한다면, 이명박의 BBK 사건도 10년이나 지나서 '간신히' 유죄 판결을 받은 거겠네요? 그쵸?)

    그리고 당연히 "시체 없이 정황만으로 살인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증거가 확실하다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조계에 이미 확인된 "주류적 입장이자 학설"입니다. 잘 모르시면서 애매한 표현으로 뭉뚱그려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국정조사와 법원에서 하는 재판의 차이를 구분하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발 좀 인터넷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 확신에 찬 주장을 펴는 건 좀 자제하세요. 그건 인터넷으로 연애를 공부하고서 연애의 신인양 나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겸손해지세요. 학교 다닐 때 그닥 공부와 친했던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성인이 돼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 같지도 않고.

    법에 대해서 님이 어떤 전문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님의 경력이나, 혹은 경력이 없다면 공부한 책 같은 거라도 밝혀주실 수 있나요? 물론 인터넷 블로그나 지식인 같은 거 말고요.

    아무튼 겸손해지세요. 인터넷과 위키백과에 있는 정보들은 그냥 킬링타임용 정보일 뿐입니다.
    3 박 시장님의 결백을 규명하자는 청원이 떴네요. [새창] 2020-07-13 20:22:03 0 삭제
    쪽팔려서 글삭튀하고 도망가실까봐 원댓글 박제해놓습니다.

    2 박 시장님의 결백을 규명하자는 청원이 떴네요. [새창] 2020-07-13 20:19:01 1 삭제
    시체 없는 살인 사건 수사해서 유죄 내린 판례도 있습니다. 법의 기본인 판례도 모르는, 그것도 이런 중요한 판례도 모르시는 분한테 법을 모른다는 얘기 들으니까 웃기네요.

    게다가 전 국회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여러가지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 진행을 중단하는 법'도 만들어 통과되도록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이 없어지는 것'은 법률에 의한 것이지만, "수사를 종료하는 것"은 검찰 수사 준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 이춘재 사건 때 문 대통령이 '공소권이 없어도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라"고 지시하고 경찰이 그 명령에 따랐으며,

    또 박근혜도 대통령이라 면책 특권 때문에 "공소권이 없으니 수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존의 주류적 학설이었지만, 국민의 요청으로 "공수권이 없어도 수사는 할 수 있다"고 검찰이 입장을 바꾸고 수사도 했죠.

    괜히 우리 나라 최고 엘리트들이 법 관련 직종에서 근무하고, 또 그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해지세요.
    1 박 시장님의 결백을 규명하자는 청원이 떴네요. [새창] 2020-07-13 20:04:04 1 삭제
    국정조사는 국회에서 중요한 사건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청문회나 국정감사 같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겁니다. 진짜 연세대이십니까? 저도 정외과 98학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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