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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돌고래계산기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8-11-20
    방문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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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래계산기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3 전세로 이사를 했는데 이상한점이 있네요.. [새창] 2019-03-02 13:48:36 0 삭제
    잔금 치루자마자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도장 받으셨나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고 나서 새 집주인이 당일날 근저당권 설정해놓았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 님께서 전입신고 마치고 주택 인도받으셨다면 아무런 문제될게 없으십니다.
    12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3-02 13:45:02 0 삭제
    아하.. 정말 날카로우십니다. 설사 B가 추후에 배당요구 한다 해도 점유 상실 근거로 질문자님께서 배당배제 신청하시면 되겠네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11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3-02 13:42:12 0 삭제
    아하... 날카로우시네요.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먼저 했어도 점유가 계속되지 않아 B에게 대항력이 없단 말씀이시죠??
    미처 생각못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사실상 B는 대항력이 상실됐고 질문자님께만 있겠네요.
    10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8 14:41:01 0 삭제
    그리고 확정일자부 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 꼭 챙겨놓고 잘보관해놓으시고 전입신고 누가 빼달란다고 절대 빼주시면 안됩니다.
    9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8 14:36:51 0 삭제
    일단 본인께서 확정일자 4월9일/전입일자 5.2일이신거죠? 하... 조금 아쉽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게 있는데 대항력은 쉽게말하면 경매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더라도 님께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될 권리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익일 0시부터 만들어지는데 현재 본인과 임차인 B 두분 다 대항력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라는게 문제가 되는데 우선변제권은 쉽게말해 집이 경매로 팔리면 판매대금을 다른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문제는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시점부터 순위가 인정이 되는데 님은 5월3일부터 인정이 되겠고 임차인B가 4월27일부터 인정이 되는 꼴이라 님이 순위가 밀립니다 지금. 아마 법원으로부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하라는 안내를 받으셨을텐데 님께서 지금 무턱대고 배당요구를 하시면 주택 판매대금이 강제경매신청자 A와 B에게 먼저 돌아가게 되어 님은 전세금 일부 혹은 운이 없으면 전부를 잃으실 수도 있습니다.

    해서 혹 법원에 신고할 내용이 있다 하실지라도 배당요구는 아직은 섣불리 하시면 안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19년 4월 12일 잘 기억해놓으시고 일단 신건이라 해당경매정보가 아직 대법원사이트에도 기재되어있지 않으니 정보가 갖춰지면 조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빌미로 님께 접근하려 하는 사기꾼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전부 받아주겠다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셔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하시고 경매전문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8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7 10:36:03 0 삭제
    기분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ㅜㅜ 그런의도는 아니었구요. 다만 잘못된 정보를 세입자분들께서 듣고 잘못 판단하실까 걱정했습니다. 주택보증금 때문에 사람목숨이 왔다갔다하기도 하니까요
    7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6 11:27:23 0 삭제
    본인이 살고계신 주택이 경매기입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사건번호가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6 부동산 관련 문제 질문 좀 드립니다. [새창] 2019-02-26 11:24:36 0 삭제
    위에 법무킴님 무슨말씀을 하시는건가요... 질문자님께서 전세권을 설정하셨다는 말씀은 본문 중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임차권과 전세권은 주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권리입니다. 질문자님, 질문자님께서 하신 말씀만으로 제가 판단해보길 본인께서 분명히 임대차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았을 때 권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고 하신다면, 님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 이전에 전입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게 대항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님의 보증금을 전부 변제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보다 앞선 임차인 A와B가 있고 그들 중 A가 임차권등기에 의한 임의경매를 신청한 상태고, B가 진 채무를 집주인 갑이 물상보증 형태로 님이 사시는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혹시 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시면서 배당요구를 해놓으신 상태라면 배당요구종기일이 혹시 지나지 않았다면 일단 배당요구를 철회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대항력이 있으신 선순위임차인이신게 확실하다면 상관없지만, 덜컥 배당요구를 했다가 집이 저가에 낙찰되어 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주택의 종류가 다가구인지 아파트인지도 중요합니다. 님의 말씀만으로는 확실히 정리가 안되니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사건번호를 불러주시면 제가 권리분석을 정확히 해서 대처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다가구주택 전세계약 관련 가계약금 관련해서 조언좀해주실분 계신가요 [새창] 2019-02-19 19:34:34 0 삭제
    이미 백만원 물어주고 끝나셨나요? 본인께서는 전세계약을 6000만원에 하신 모양입니다. 혹시 임대차계약을 이미 맺으셨다면 제일 첫번째로 전입신고 하시고 확정일자 꼭 받아놓으세요. 그다음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에 대해 먼저 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 그 중에서도 소액의 보증금으로 계약을 한 소액임차인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금액 표를 참고하시어 본인이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액 인정범위가 얼마까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액은 해당다가구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후 경매절차로 넘어갈 시 다른 형태의 주택보다 저가로 유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당물건의 채무가 해당물건가치의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금 그냥 날리시고 다음부터는 유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4 안녕하세요. 차용증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새창] 2019-02-19 19:15:31 0 삭제
    차용증은 휴지조각입니다. 담보물건 제시하라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야죠 그돈 갚겠습니까 그사람이 뻔히 님 일본에 있는거 알면서 님한테 빌리는데;;
    3 법에 잘 모릅니다. 궁금증좀 해결해주세요. [새창] 2018-11-22 15:50:54 0 삭제
    형사가 진행중인데 민사를 또 걸어버리면 형사에서 다투라는 답변과 함께 기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2 법에 잘 모릅니다. 궁금증좀 해결해주세요. [새창] 2018-11-22 15:49:44 0 삭제
    형사에서 패소할 경우 민사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섣불리 민사로 진행하려 하지 마시고 님도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봐서 전문가에게 수임을 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직업도 있으실텐데 아픈몸 이끌고 셀프소송으로 가다가 돈잃고 건강 잃고 시간잃고 합니다. 님이 승소하실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은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공탁금에 가압류 거시고 얼른 변호사 사무실 알아보세요
    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8-11-22 15:43:26 0 삭제
    상가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 받아놓으셨나요?? 그리고 보증금 1천만원에 대한 지급영수증도 가지고 계신지요?
    있으시면 위 서류들을 들고 관할 법원에 들르셔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접수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사를 시작한지 1달만에 폐업을 했을 정도면 채무자의 부채가 원래 상당했던 모양인데 상가건물 등기부등본은 확인하고 임차하신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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