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에는 현재까지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변제나 합의제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 나와 같은 피해자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상대방이 엄벌에 처해지기를 바란다는 사실 등을 상세하게 써서 제출하면 제출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판사님이 한말씀 정도는 더 하십니다(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었는데 합의는 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등등)
다만 탄원서를 여러번 내시거나, 너무 장황하게 작성해 제출하시는 것은 그리 추천하지 않습니다. A4 한 두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해서 1~2번 정도 내시기를 권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범죄 피해외에 별도의 시간적 손해까지 보는 일이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정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소송에서 흔히 공격방법, 방어방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금 질문에 나온 내용들은 주로 공격방법들, 즉 상대방의 귀책을 밝히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리신 질문 말미를 살피면 각 증거들이 질문하신 분이 유책배우자가 아닌 것을 증명할 자료로서 효력이 있냐고 물으시므로, 약간 질문의 포커스가 어긋나 있습니다.
일단 상간남이 간통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내용이 녹취되어 있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는 무관하게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그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할 경우 상간남의 진술이 진실인지 어떻게 밝힐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만약 상간남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휴대폰의 통화 목록이나 문자내역 등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이 서로 연락하고 만났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간남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넣어서 통신내역을 확인하는 시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거의 경험할 일은 없겠지만 담배피시는 분들은 아프리카 지역에서 저런식으로 자루를 잔뜩 이고 가거나 오토바이에 큰 풍선 같은거 실고 가고 있으면 바로 담배 끄셔야 해요. 저거 천연가스입니다. 새어나오는 곳에 파이프 같은 걸 꽂아서 저렇게 채취해서 가정에서 요리같은 거 할때 쓴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술먹고 차에 들어가서 시동을 거는 것만으로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1. 술을 먹고 차에 들어가서 히터를 키고 잤다 -> 음주운전 X 2. 술을 먹고 차에 들어가서 자는데 차가 언덕길로 미끄러져서 사고 -> 음주운전 X 3. 경찰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된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에 취한채로 5m정도 이동. -> 음주운전 O
1번은 워낙 빈번한 일인데, 저거 은근히 위험하다고 하더라구요 ;ㅅ;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자야해요. 2번은 실제 있었던 판례이고 3번은 최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게 참... ㅎㅎ 주차 금지 구역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술 먹을 땐 차를 끌고 가지 않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