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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퓨굳맨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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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 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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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퓨굳맨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 폭행합의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9-06-07 09:37:38 0 삭제
    차로 위협하였다면 특수협박의 성립이 가능하여 보입니다.
    합의를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하시는건가요?
    10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새창] 2019-06-07 09:35:05 0 삭제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9 안마의자 부작용으로 다리 신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구제가능할까요? [새창] 2018-12-23 21:18:42 0 삭제
    아버님과 가족 분들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우선 안마의자를 판매한 회사에게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회사에서 응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제품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경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쉽지가 않아보이네요.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8 민사사송 질문.. [새창] 2017-12-15 17:49:41 0 삭제
    일단 법원에 소액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고 3대 통신사에 해당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보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재판부가 통신사에 사실조회서를 보내게 되고 가입되어 있는 통신사에서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려줍니다. 그 후에 주소를 보정하면 피고에게 송달이 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7 의료사고 [새창] 2017-12-15 17:27:45 1 삭제
    의료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병원 이름을 썼다고 해서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원의 이름을 인터넷 상에서 밝히는 것은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추후 원만한 해결(합의)에 방해가 될 확률이 높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병원 측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작성하신 내용을 보니 의사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입되어 있는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사에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병원에 가셔서 언니의 진료기록부 일체를 발급 받으시고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려보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빕니다.
    6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합니다. [새창] 2017-12-14 17:41:57 0 삭제
    1. 합의서의 내용은 피해자분께 자필로 부탁드린다.

    -> 합의서 내용을 굳이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내용은

    "2017년 **월 **일에 있었던 인도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자전거운전자 "아버지(가해자)" 와 "홍길동(피해자)" 은

    추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로에게 그 어떤 법적인 요구나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한다.

    합의금 : 180만원

    지불방법 : 계좌이체

    계좌 : ~~은행 *********** 예금주:피해자

    입금자명 : 아버지

    아래에 서로의 이름과 연락처, 서명을 한다.

    -> 내용은 무난합니다. "2017년 **월 **일에 있었던 인도에서의 사고에 대하여" -->"2017년 **월 **일 **에서 있었던 자전거 사고에 대하여" 라고 쓰는게 더 나아보입니다.

    3. 원본은 우리가, 복사본은 피해자분이 갖거나

    애초에 2번의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 서로 자필로 1부씩 작성하여

    서로 맞교환한다.

    -> 보통 원본을 2부 만들어서 1부씩 보관합니다. 역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5 중고거래 3자사기에 대해아시는분있나요? 괴롭습니다 ㅠ자살충동까지드네요 ㅠ [새창] 2017-12-14 17:34:23 0 삭제
    우선 작성자님은 영희를 속인게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 받을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희가 작성자님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에 번거로울 수 있겠네요. 간명한 방법은 영희한테 사정을 설명하고 영희가 입금한 돈을 돌려주고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하고 작성자님은 철수를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입니다.
    4 문득 생각난 우리 엄마 양육비 찾기 . . . [새창] 2017-12-14 17:23:54 0 삭제
    어머니께서 다시 작성자분을 맡아 키우신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성인이 된 기간 동안 아버지가 부담하여야 했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법이론에 의한 것이고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경제적 형편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변제 자력(돈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요. 패소할 것 같네요. [새창] 2017-12-13 21:57:29 0 삭제
    안녕하세요 1월 4일이 최종 변론기일이시면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것 같네요.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들, 피고가 작성자의 아버지(김환), 이영익 두 사람인 걸로 보아서 이영익이 매도인, 망인이 매수인(명의신탁자)이고 작성자의 아버지가 명의수탁자인 구조고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작성자의 아버지에게는 이영익이 작성자의 아버지에게 가지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이영익에게는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가 맞는지요?
    2 칠순된 장인어르신, 치과에서 멀쩡한 이빨을 뽑았네요!! 소송해야 하나요 [새창] 2017-12-13 21:45:16 0 삭제
    안녕하세요 의료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입니다.
    우선 장인어른과 가족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장인어른의 경우와 같이 환자가 요구한 치아와 다른 치아를 발치하는 오발치 사례는 치과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의료사고’에 해당하고 형사 고발될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치과의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의 범위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좋은 변호사님 선임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오며 혹 상담을 원하시면 말씀해주세요~
    1 페이스북에 제 가족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가서 올린 사람 처벌가능할까요? [새창] 2017-12-13 16:16:32 1 삭제
    바람사이로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려 놓으신 사진을 다운 받아서 다시 게시한 경우라 초상권의 침해 여부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벌금에 관하여 질문하신 걸 보니 민사상 손해배상 보다는 형사처벌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게시자가 바람사이로님 가족사진과 함께 '그냥 돈 많은 사람보면 베알이 꼬이는 사람인 증거 한장'이란 댓글을 달았다고 하셨는데 댓글의 내용이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만약 모욕죄에 해당하고 게시자가 초범이라면 30만원~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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