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부탁하신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아시는지요? 지난 겨울에 그곳에서 인턴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정말 약자의 편에서 사회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변호사분들을 많이 만나뵈었어요. 저도 가슴이 뛰더라구요. 그 가슴뛰는 마음과 부탁하신 말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금수저라면 억울하지도 않지'요. 등록금인하와 장학금비율확충도 뛰따라야 하겟지만, 현재로도 충분히 사시와 비교해서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요.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선, 로스쿨 내에서도 분노가 많습니다. 그런 루머라도 발생하면 가장 화가 나는 건 당연히 같은 업계 경쟁자인 저희들이지요. 입학, 취업에서의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극소수 비리 사례 한두개 때문에 기존 교육체계를 뒤엎고 사시로 돌아간다는 것이 오히려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을 넣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글을 쓴 거는 우리 밥그룻 싸움도 맞지만, 사시폐지하고 로스쿨제도정상화되면 사법개혁이루어낼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한거에요. 둘 다 맞는 말이라구요.
로스쿨 출신 중에 당연히 대형로펌들어가서 돈 잘버는 법조인 되려는 사람 있겠죠. 로스쿨 출신 중에 공익인권변호사로 장애인, 성소수자, 노동자들을 위한, 목소리 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 법조인 되려는 사람도 있겠죠. 인정하시죠 이건? 사시도 마찬가지죠? 사시도 전자든 후자든 다 있을거에요.
그런데 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로스쿨이 더 좋은 제도라니까요?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함에 있어서 사시든 로스쿨이든 준비하는 학생은 '현재'소득은 별 가치가 없어요. 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그 '미래'소득을 끌어와서 투자할수 있는 건 로스쿨이지, 사시가 아니에요. 그럼 공익인권변호사 하려는 가난한 학생에게 무엇이 더 좋은 제도이겠어요... 그런 학생이 은행에서 대출도 안해주는데 사시 준비 어떻게 합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비용자체는 사시가 덜 들지 몰라도 글에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매몰비용' '합격률'을 생각하면 섣불리 사시 선택 못해요.
결국 로스쿨제도가 정착되서 장학금 지원비율도 더 늘어나고, 등록금도 상당부분 인하된다면(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공익인권변호사하려는 사람에게도 사시체제보다 길이 더 넓어질 수 잇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나 부담감의 문제에 있어서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로스쿨은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익인권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잠바입은 불쌍한 분들 만나시면서 활동하시는 공익인권분야 실무가분들과 함께 강의도 듣고 실제 공익소송도 수행해보고요. 저도 학교에서 국제인권클리닉에서 활동하면서, 해외에서 한국기업의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법적으로 압박하는 활동도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시체제는 기본적으로 신림동학원에서 만들어지는 사교육중심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익인권활동을 경험하기도 어려워요. 즉 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밥만 챙기는게 아니라 공익인권도 생각하는 변호사의 양성에는 사시체제보다 로스쿨체제가 확실히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스쿨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일환입니다. 로스쿨제도에 더불어서, 추가제도의 입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견제제도를 확보하게 되면 기존 법조카르텔 검사들은 내부에서는 로스쿨출신들이, 외부에서는 국민, 시민단체 등이 견제하기 때문에 그 떡을 옛날처럼 쉽게 '꿀꺽' 먹을수는 없을 겁니다. 검찰에 그렇게 시달린 노무현대통령이 왜 정치적인 딜을 하면서까지 로스쿨입법을 추진하였는지 한번만 더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떡을 덜 먹게 하자고, 꿀걱 먹진 못하게 하자고 하는겁니다.
입학비리에 관해선, 로스쿨은 리트,학점,영어 + 자소서,면접인데 여기서 비리가 개입될 곳은 자소서, 면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정량이니까. 자소서나 면접이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블라인드처리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입학비리가 개입하긴 어려워요. 실제로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이 로스쿨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많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입학비리가 그렇게 '쩐다면' 왜 그들은 떨어지는 걸까요? 면접제도의 특성상 입학비리의 의혹,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면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로스쿨은 8기를 뽑게 됩니다. 8년간 의혹은 있엇지만 구체적으로 실증되어 기사가 나고, 형사처벌받고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체 있는 의혹입니까?
연수원은 1000명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2년동안 집체교육을 받습니다. 결속력이 클 수 밖에 없어요.
로스쿨은 전국에 로스쿨만 25개 학교인데다, 각 학교 안의 결속력도 연수원만큼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쪽 학교에서 학연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그걸 견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이라고 2000명 정원 중에 500명 먹는게 아니라, 지금 150명이거든요. 충분히 다른 학교 출신 사람들이 견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로스쿨도 학연에 의한 문제는 발생할 겁니다. 그건 한국사회에선 어느 분야를 가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연수원보다는 결속력이 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출신의 출신대학은 평균 40여개 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로스쿨은 100여개 출신 대학 학부에서 로스쿨에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결속력이 연수원시절보다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양립이 안되는 이유는 사시출신들이 계속 배출이 되면 검찰이든 어느 법조관련조직에서나 사시출신들이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실력으로 승부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보시겠지만, 그건 우리나라 사회를 너무 순진하게 바라보시는 거죠.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지속되는 한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소위 '서자'밖에 될 수가 없어요. 기수문화 상명하복 잘 따르는 후배인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각종 이익을 다 얻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회구조상 그렇다는 거에요. 그런 유리천장이 두껍게 쳐져잇는 사회에서 변호사 하고 싶겠습니까?
결국 현재 수십년간 사시제도로 인해 연수원출신 기수문화, 전관예우 등의 병폐를 줄여야 하고, 그것이 민주사법을 위한 유일한 길인데, 사시와 로스쿨을 양립시키면 사시출신 변호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러한 병폐를 줄이기가 어려워집니다. 후배가 계속 있는데 기수문화는 더욱 공고해져갈테고 그 병폐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야할 사회적 비용이 되기 때문이지요.
양립 안되는 이유는, 양립이 되면 1. 법조사회기득권층에 의한 유리천장 유지, 심화 2. 그에따른 법조개혁(특히 검찰개혁)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짐 이라는 것이지요...
결국 저희보고 양립을 인정하라는 것은, 수저 색깔이 무슨 색깔이든 귀한 집 자식으로 간신히 '변호사'만들어놨더니, 2류변호사로 평생 살아가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로스쿨학생사회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사회참여가 미진하다는 사실은 100000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의 잘못이에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300명이 넘는 꽃들이 하늘로 올라갔을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나 참여연대 쪽에 자원해서 법률상담관련 봉사활동 하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에 대한 분노가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있는 분들은 개별 전투로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부당한 대우도 안 받았는데, 더 가지려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라면 정말 잘못된것이지요. 정의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법치국가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국가정책을 신뢰해서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왔는데, 그걸 저버리는 국가의 행위에 대해 반대하고 몸부림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요? 그럼 법치국가 왜합니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누가 법을 따르겠습니까?
우선 말씀 감사드립니다. '7법의 원리를 안다고 자신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선뜻 '네 당연히요 다 압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로스쿨3년 동안 7법 정말 많이 배웁니다. 민법만 해도 민총,채총,채각,물권,친상에 민법연습, 민법기록연습, 요건사실론, 민법종합연습, 민사소송실무 등등 엄청나게 집중적인 커리큘럼이 짜여져있어요. 저도 법대를 나왔지만, 법대4년 동안 교양이랑 섞어가면서 듣는 거랑은 양과 밀도의 차이에서 엄청납니다. 이런 커리큘럼을 따라가서 살아남아야 변호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인 피신조서'라고 쓰신 분은 아마 그해엔 변호사가 되지 못하셨겠죠...
물론 로스쿨 재학생이 학년당 2000명이다 보니 보시기에 황당한 답안지가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은 현재 5회변시가 합격률 50프로 선이 예측되는데, 당연히 떨어지시겠지요. 준비생의 수준만으로 로스쿨출신 변호사의 수준을 평가하시진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무에서의 기본법 지식에 대한 평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가 많구요.
'정말 7법의 원리를 안다고 자신하십니까?'라고 물으셨지요. 제 답은 이겁니다. '네, 적어도 미래의 제 의뢰인이 제가 7법의 원리를 몰라서 패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씀드리고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