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는 진술응 할때 적용가능하고 객관적 사실에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결과 혹은 사실과 다르더라도 자신의 기억이 진실하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중에 위증을 한것은 아무런 범죄가 아니며, 증거인멸죄 역시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 위조, 변조 및 은닉 하는것에 해당하므로 혹 공무집행 방해나 무고죄를 적용할수도 있겠으나, 적용하려면 허위증언으로 인해 수사관이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키고 이로인해 집행 및 처벌로 이어져야 좁게나마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위에 군림하거나 법을 무시하고 목소리크고 억지만 부리며 우겨대는 사람들로 부터 대한민국 법률상 최소한의 정당한 제 권리를 찾기위해 관심을 가지고 교양을 쌓는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저도 법 조문이나 판례를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수준밖엔 안되기에 제가 틀릴수도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제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은 님도 어렵지않게 찾을 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저는 http://law.go.kr 의 법령 정보를 참조 하였습니다.
우선, 제쪽에서 잠깐 검색 해본결과
*민법 제543조-553조 에서 계약해제권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소비자 기본법 제4-5조, 제18-19조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무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불공정약관의 무효를,
*전자상거래법 제 17-18조, 35조, 동법 시행령 제 21-22조 에서 청약철회 및 대금환급 에 관한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도 참조 할 수 있겠습니다.
할부거래법에서도 계약및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있는데, 이 건과 관계없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 4조에서 개별약정은 유효하나, 환불불가 건의 경우 불공정 약관으로 약정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이미 환불불가의 상태의 계약에 상호 동의 하였다면 민법 지 제 527조 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가 강제성이 없습니다만, 이후 님이 환불 해 주기로 협의하였고, 적립금형태로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론 환불이 아닌 ‘교환’ 의 상태인 것으로 이해되고, 적립금을 온라인으로 사용 할 수 있는것으로 바꾸었다면 전자상거래법도 일부 우선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도 토탈 1회, 각개 의뢰 1회로 올 리모델링 한 적이 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토탈인테리어 말고 화장실, 주방, 창호, 바닥, 목공, 조명 등 따로 의뢰하시는게 머리는 아프지만 내가 원하는대로 (편의성에 따른 설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급 자재로 사용가능 한것 같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고급 수전이나 액세서리 등은 직구하면 반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요. 그외 난이도 최하인 콘센트 커버 교체나 조명, 방문손잡이 등도 자재만 사서 내가 교체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 경우 몇군데 업체 상담 후 한곳을 정했는데, 막상 계약 후 진행하니 그간 업체의 작업 스타일대로, 그들이 작업해보았거나 작업하기 쉬운것만 일률적으로 진행하고, 내가 원하는 자재나 색깔 등(타일, 도기, 수전, 조명, 목공의 높이나 너비 등)은 인터넷가 대비 추가금을 많이 요구하거나 무슨이유를 들어서라도 작업불가다하고 하더군요.
사전에 각 자재명 및 인건비등 세세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를 적으시고, 계약금 몇프로 걸고, 잔금은 모든 하자 수리 후 2-3주 뒤에 지불하는 식으로 적으시고,하자보수 이행증권 발행 가능한 업체와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물건이 왔을 때 계약한 자재와 동일한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Led등이나 환풍기, 타일 등..공사로 정신없는 틈에 겉으로 크게 눈에 안띄일만한것들은 대충 모양만 비슷한걸(단가가 싼, 혹은 재고처리용)로 바꿔 오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업체만 그랬던 건지...?)
첫 인테리어 할땐 다 좋아보이고 다 괜찮아 보였는데, 업체의 의견대로 진행했던것이 많아 조금 아쉬웠고, 이것도 아는만큼 보이는거라 인테리어 잡지, 해외 인테리어 사이트, 타일가게 등 많이 돌아 보시면 대략적으로 원하는것으로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케* 많은분들이 싫어하시지만, 주방싱크대나 화장실 가구(하부장) 등.. 너무 싼것 말고 원목이나 가격대가 있는것으로 하면 동일품질로서는 국내업체 대비 최저가이더군요. KC* 홈인테리어 매장도 부담없이 둘러볼 만 합니다.
우선 이름과 전화번호 등 알고계신 정보를 쓰고, 주소불명으로 소장 접수한 뒤, 통신사나 은행에 피고의 주민번호 및 주소를 알려달라고 사실조회 신청하면 됩니다.
민사 절차나 과정에 관한것들은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민사소송’ , ‘나홀로소송’등에 관한 책을 보시면 조금 수월히 진행 하실 수 있을 듯 하네요.
지연이자는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빌린 다음날부터 연 5%,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 부터는 연 15% 청구 가능하고, 판결문 나온뒤 강제집행 및 소송 비용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넉넉잡아 1년은 잡아야 하니 친구에게 한번 더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언제까지 안주면 소송 진행한다고 최고(催告) 하여 돈을 빨리 받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이런사람들은 장사할줄 모르는걸 떠나 도통 인간적인 예의라곤 없는 사람이예요. 그저 자기 눈앞의 500원짜리 이익만 보고 사람도 죽일수(?)있는 그런 사람이죠.
부득이하게 오늘 예약이 있다는걸 잊고 재료양을 잘못 계산해 제공을 못한다면 없다면 즉시 예약손님에게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던지 재료를 구해와 내어도 모자랄망정..
사람이 타인의 실수 자체를 용서 못하는게 아니라 이후 대응 방식에서 납득을 못하게 되는것이죠.
장사치들..(모든 자영업자/판매자 혹은 모든 상황에서 그런건 아니지만) 서비스 업체들 요즘 하는말이 있죠? “저도 집에선 귀한 자식이니 대우해 달라”고..
그럴때마다 전 되묻고 싶어요..”너희 들도 어디가면 손님이고 고객인데 왜 맨날 고객한테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정당한 요구에도 딱히 이유도 없이 무조건 불가하다고만 말하냐?”고요..
사기인걸 알고도 동의하는척 혹은 바빠보이니 나름 배려라도 해 준답시고 매너있게 대하면 대할수록 더 부당하게 막 (?) 해도 되는 사람인양 대우하더군요. 또 반대로 그런사람들은 열등감이 몸에 배었는지 조금이라도 정당하고 조리있게 얘기하면 못배운 티를 내고 길길이 소리지르며 날뛰고 욕설은 다반사지요.
그냥 주인이랑 욕하고 대판 한바탕 하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거래처 사장님과 함께여서 그것도 힘들겠군요.
저도 2008년 처음 이 드라마를 알게되어 10년 째 보고 있네요^^ 시즌 19는 다른 미드에 밀려 중단중이지만..
정주행을 두번정도 하고, 중간중간 랜덤으로 한 에피소드 씩 보기도 하는데 어떤에피소드는 첫 장면만 봐도 결론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반면 또 어떤 에피소드는 아예 처음보는 것 같은 것도 있더군요.
개인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데서 끝나지 않고 검사와의 공조 및 그의 업무방식 소개, 그리고 법정다툼 및 판결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부터 열 까지 다 보여줘서 수사물 중엔 원탑이라 생각하는데,(그 다음은 NCIS, 크리미널 마인드 순) 유머 소재도 없고, 피해 사실이 참혹하기고 하고 우울감을 안겨주거나 주인공 및 회당 조연 출연자에게 감정이입(혹은 동요) 가 심한편이라 우리나라에서는 별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왠만큼 미드 광이라 하는 사람들중에도 이름조차 못들어본 사람들도 많더군요. CSI는 가끔 케이블에서 하면 보긴하는데, 왠지 모르게 안끌리는데, 언젠가 보고싶간 합니다.
법알못 이지만...횡령이 아니라 사기 혹은 절도 아닌가싶네요.. 경찰은 공정성 제고 및 무죄추정의 원칙등에 의하여 ‘무슨죄에 해당된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답변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실제 사건당시 그 자리에서 경찰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님의 말이 사실 인지 여부도 염두해 두고 수사를 통해 알수 있겠죠.
분명히 경찰관 연락 받으면 ‘두개인지 몰랐다. 실수다’ 라고 말할게 뻔할텐데 애초에 실수로 가져갔으면 훗날 실수였단 사실을 알게되었을때 하루빨리 님께 연락하여 물건을 돌려주거나, 구매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고의든 실수이든 물건 훔쳐간것도 모자라 카드사에서 해당 내용 전달 받고도 모르쇠하는것 보면 사기 혹은 절도의 의도가 있다고 밖에 생각이 드네요. 애초에 주인이 정신없는 틈을 타 두개 착용을 한걸 한개 착용한 것 처럼 속일것을 계획 했을 수도 있고요.
우선 소장접수되고 상대의 행동이나 진행상황 봐서 합의 혹은 처벌을 논하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가해자가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가짜 선처를 구한다면 굳이 합의할 이유가 없겠죠. 합의금은 정해진 상•하한선이 없고 상식선에서 님이 정하면 됩니다. 단순이 물건 금액 돌려받는것을 떠나서 합의 불발시 빨간줄(?)그어 질 상황도 고려해서 정하면 되겠죠.
피해 금액이 적어 변호사 선임은 힘들겠지만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로 계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경찰서 등지의 무료 법률상담코너도 있으니 한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앞으로는 손님께 시착을 권할 땐 한번에 한가지만 착용하고 다음번 착용 시 먼저 착용했던 한개는 빼고 착용 하도록 말씀 드리고, 계산시에 손님이 바로 차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한번 빼서 계산을 마치고 (바코드를 찍는 등) 다시 차고 나가게 하면 나중엔 이런 실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화점에 중저가, 고가 등 다양한 브랜드의 쥬얼리 코너에 가셔서 그 직원분들의 업무방식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