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업무상위력간음죄' 라는것이 있습니다. 소위 감독자간음 이라는 것인데, 감독할 위치에 있는 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에 의해 간음한 경우 입니다. 화간이든 강간이든 피해자가 소를 재기하면 성립될수 있는 죄로서, 저정도면 빼도박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안지사를 싫어 했지만 이런 비상식적 결말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원래는 석가도 육식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남방불교인 소승불교는 육식을 허용 하는데 반해 북방불교인 대승불교는 육식을 불허하는 까닭은 달마의 제자인 혜가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때, 황제보살로 알려진 독실한 불교신자인 무제 소연이, 원하는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하자 혜가가 불교의 육식금지를 요청 하죠. 이것은 국가적으로 봤을때도 이익이 되므로 시행하게 됩니다. 삼무일종의 법난중의 하나로 알려진 당나라말 무종의 불교탄압 때도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너희들은 일도 하지않으면서 왜 술과 고기를 먹는가' 하는 질책이 있었죠. 개인적인 의견은 불교의 육식금지는 대단히 부자연 스러운 관행 이라고 생각 합니다. 육식이 반드시 부정한 것만도 아니고, 불교가 반드시 청정한 것도 아니며, 수양하는 방법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부자연 스러운 관행은 제거 해야 한다는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