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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차단 상태
    북극팽귄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6-07-09
    방문 : 4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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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극팽귄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39 좋은 넥타이 브랜드 리스트 [새창] 2017-04-15 21:59:10 0 삭제
    메멘토모리 타이 광고같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산 일반 브랜드(닥스, 루이까또즈 등등)와 비교하면 엄청난 타이 퀄리티 더라구요. 저는 위 소개 된 내용 중 메멘토모리만 하나보유중인데, 메멘토모리가 역시 괜찮은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8 해적의 술 럼(Rum)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새창] 2017-03-08 08:19:23 0 삭제
    아.. 호주 농장에 있을 때 제 별명이 rummy였습니다.ㅎㅎㅎ호주에서 유명한 번다버그 럼 사다가 콜라에 섞어서 많이 마셨는데..한국에선 번다버그 럼을 구하기 어렵더라구요. 그립네요^^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37 저는 오늘 아침 천사를 만났습니다 허허허허허허 [새창] 2017-01-24 17:09:41 2 삭제
    오 고흥이라는 내용이 있어 댓글 남기고 갑니다. 요리조리 댓글들 동초등학교 근처 같네요.ㅎㅎㅎ
    여튼간 잘 마무리 되셔서 다행입니다. 고흥이 고향이고 동국민학교도 좀 다녔는데 고향이야기가 훈훈하게 올라오니 기분이 좋네요^^
    36 A6000 지름 신고하러 왔습니다 [새창] 2017-01-05 18:04:38 0 삭제
    좋은 카메라 구입 축하드립니다(제가 사용하는 거랑 같아서 꼭 좋다는 건 아닙니다.ㅎㅎㅎ).
    렌즈도 잘 구입하셔서 즐거운 사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35 [본삭금]배상명령 확정 후 진행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7-01-05 16:24:21 0 삭제
    먼저 미결구금일수도 본형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구속이 2월부터 였다면, 그때부터 본형 기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재산상태도 모르신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재산이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실형까지 살고 나온 마당에 가족들이 대신하여 변제하여 줄지도 조금 의문이구요.
    여튼 방법은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입니다.
    34 동생의 명의대여 때문에 눈물만 납니다 [새창] 2017-01-02 19:51:54 0 삭제
    당연히 기망하여 폰 개통한 지인은 사기가 될 것 입니다. 경찰에서 안된다고 했다니 다른내용이 있나 의아하네요. 일단 형사고소하시는게 당연한 절차일 것이고, 550만원 소송에 대해서도 개통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에서 피고주소지를 모르면 전화번호나 기타 인적사항으로 확보해 갈 수도 있습니다.
    33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자문구합니다 [새창] 2016-12-29 15:53:57 0 삭제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것인데, 말씀하신 근로계약의 해지는 특별손해(통상손해에 대비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특별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것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러한 부분에 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보험사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정 등을 말하고 합의금 산정에 다소 참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32 상속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오래전 친모가 돌아가셨다는데.. [새창] 2016-12-29 14:56:39 0 삭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갖고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나 시ㆍ도,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한 본인의 지분도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1 가압류 관련 여쭤볼려고 합니다. [새창] 2016-12-28 12:27:03 0 삭제
    실제로는 잔금이 1억7천만원이 맞는거였나요?
    그렇다면 일단 1천만원은 지급하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소송(1천만원 지급)을 진행해 온다면 윗분들 말씀처럼 하자보수를 사유로 상계 주장하셔서 적절하게 해결되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압류만 걸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걸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30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2-15 12:05:50 0 삭제
    그리고 재판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게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인접 시간에 많은 재판이 진행되므로, 앞 재판이 지연되어 뒤로 갈수록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지정된 변론시간 전에(5분전이면 충분합니다) 법정에 들어가 계시길 바랍니다.
    29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2-15 12:03:41 0 삭제
    -네 그정도 입고 가시면 무난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 출석에서 복장이 문제되거나 지적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내에서 모자 등은 벗는 정도로 예의를 지키시면 될 것입니다.
    - 먼저 용어부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피고가 8명이라면 한번에 변론이 진행될 것이므로, 먼저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변론이 진행되고 마친 후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 변론은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재판부에 꼭 해야할 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8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하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새창] 2016-12-14 15:13:29 0 삭제
    본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복장은 크게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은 보통 첫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통해 하실 말씀을 다 하셨고, 원고 측에서도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다면,
    변론진행은 5분이내로 끝나고 종결 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진행이 있는 경우라면, 진행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즉일조정 회부 등).
    26 공증관련하여 법을 잘 아시는분 도움이 시급합니다. [새창] 2016-10-27 11:55:14 0 삭제
    공증만 받으시고 담보를 제공받지 않으신 상태였다면 말씀하신 순위가 맞겠습니다.
    다만,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언니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언니명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25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시설에 회원님을 도와주세요ㅠㅠ 형제 재산분할 관련 [새창] 2016-10-27 11:51:07 1 삭제
    시설에 계신 분을 도우려고 하시는 거군요..마음이 참 착하시네요.

    1. 일단 적법한 절차에 따른 유언이라면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없이도 유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만약 유언이 없는 것이고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정신질환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필요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으로 다투시는 게 현실적으로 간단해 보입니다.

    부디 잘 해결 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macerate@hanmail.net으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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