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결구금일수도 본형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구속이 2월부터 였다면, 그때부터 본형 기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재산상태도 모르신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과연 재산이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이미 실형까지 살고 나온 마당에 가족들이 대신하여 변제하여 줄지도 조금 의문이구요. 여튼 방법은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인 것인데, 말씀하신 근로계약의 해지는 특별손해(통상손해에 대비되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민법에서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특별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교통사고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될 것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가 이러한 부분에 까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보험사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사정 등을 말하고 합의금 산정에 다소 참작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잔금이 1억7천만원이 맞는거였나요? 그렇다면 일단 1천만원은 지급하실 의무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면,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든 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본안소송(1천만원 지급)을 진행해 온다면 윗분들 말씀처럼 하자보수를 사유로 상계 주장하셔서 적절하게 해결되는게 가장 좋아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가압류만 걸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을 걸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은 정해진 시간보다 더 늦게 진행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액사건 같은 경우는 인접 시간에 많은 재판이 진행되므로, 앞 재판이 지연되어 뒤로 갈수록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 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지정된 변론시간 전에(5분전이면 충분합니다) 법정에 들어가 계시길 바랍니다.
-네 그정도 입고 가시면 무난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본인 출석에서 복장이 문제되거나 지적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정 내에서 모자 등은 벗는 정도로 예의를 지키시면 될 것입니다. - 먼저 용어부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은 없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있습니다. 동일 사건에 피고가 8명이라면 한번에 변론이 진행될 것이므로, 먼저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변론이 진행되고 마친 후 돌아가시면 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소송 변론은 시간이 그리 오래 소요되지 않을 겁니다. 만약 재판부에 꼭 해야할 말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가시는 경우에는 복장은 크게 제약이 있지 않습니다. 소액 사건은 보통 첫 기일에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답변서를 통해 하실 말씀을 다 하셨고, 원고 측에서도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다면, 변론진행은 5분이내로 끝나고 종결 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진행이 있는 경우라면, 진행이 달리 될 수 있습니다(즉일조정 회부 등).
공증만 받으시고 담보를 제공받지 않으신 상태였다면 말씀하신 순위가 맞겠습니다. 다만,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언니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언니명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는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