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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ket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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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cket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0 1000일뒤 자기자신에게 한마디씩 해보자 [새창] 2020-10-28 11:34:19 0 삭제
    그때쯤엔 수습제도나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건투를 빕니다 변호사님.
    99 택시안.. 마스크 풍경들.. [새창] 2020-08-25 13:41:34 95 삭제
    "조금전에 그 자리 타셨던 승객이 마스크 안 쓰시고 기침을 많이 하셨거든요"
    98 Manhwa) 너의 몸값은 [새창] 2020-06-27 18:06:20 10 삭제
    50만원은 부가세인듯
    96 게임내 욕설에 관한 현직변호사의 조언 : 신고기능의 적극적인 활용 [새창] 2017-08-04 23:01:32 5 삭제
    오늘 방문자수 12명인데 홍보는 무슨......(호에에엥....)
    95 게임내 욕설에 관한 현직변호사의 조언 : 신고기능의 적극적인 활용 [새창] 2017-08-04 23:00:48 3 삭제
    FILCO님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타인간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음성대화는 서버에 남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수 없습니다(통비법4조).

    다만 Renya님의 지적대로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허용됩니다. 서버에 남지 않더라도 녹음버튼을 누르거나 폰카로 녹화를 뜬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BJ나 방송목적이 아니어도 트위치 등을 켜 두고 자신의 플레이를 녹화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진 추세라 "녹화하고 있으니 잘해봐라"는 말도 꽤 효과적입니다.
    94 백악관 시위 신고 처리 결과 [새창] 2017-07-04 22:02:01 8 삭제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66974.html?_fr=gg#cb

    최우원교수가 맞다면 이번엔 처벌이 꽤 세게 나올것같습니다.
    93 경찰이라면서 제 주민번호를 적어갔는데 사칭일까요? [새창] 2017-04-02 01:18:04 106 삭제
    현직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공무원자격 사칭범죄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우선 관련사실을 6하원칙에 맞춰 상세히 기재하시고,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하세요.

    고발인 진술과정에서는 현장cctv등 증거가 산일되기 전에 수사에 긴급히 착수해 달라는 부탁도 하시구요.

    수사결과를 확인하시고, 피고발인은 수사관이 맞으므로 각하 또는 무혐으로 종결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청문감사실에 제보를 하시고, 경찰사칭 범인을 검거했다는 답변을 받으시면 정의구현을 자축하는 치킨파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 범죄는 합의할 사건이 아니므로 치킨값은 셀프입니다..
    89 기물 파손을 당했습니다 [새창] 2017-03-14 12:12:26 38 삭제
    고소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경찰관에게는 "기존에 제출한 전화번호와 기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주민등록지를 조회하신 후, 해당 주소지에 소환장을 발부해 주시고, 이에도 불응하면 수배 후 구속수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마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를 안하시고 민원제기 등의 형식으로 접수가 되어있어 일처리가 더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88 이거 국민안전처 사칭아닌가요? [새창] 2017-02-14 00:10:15 0 삭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것 같고,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네요.
    8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07 12:40:41 0 삭제
    1회독을 마치기 이전까지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듯한 느낌이 드는건 당연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8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1-19 11:23:50 0 삭제
    읽어보니 괘씸해서 댓글남깁니다.

    범죄자가 일주일안에 변상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일주일간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주일간 시간을 끌면서 금액을 깎으려 시도할 수도 있고, 잠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범죄자는 자신의 추후 대응방안을 모두 계획해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상대편에서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바로 형사고소를 하시고, 요구한 돈 전액이 입금되기 이전에는 고소취소를 해 주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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