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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우스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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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우스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6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6 16:55:18 9 삭제
    글을 너무 선동적으로 쓰시네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체계상, 특검이 요구한 것과 같은 '사실상의 이행청구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검이 안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책임을 떠넘긴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사법부도 박근혜의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주변 법조인들(박근혜를 싫어하는 법조인들 포함해서) 전원이 특검의 집행정지 신청 시에 '법적으로 안 되는거 뻔한데 왜 저러나'는 입장이었습니다.
    63 JYJ 김준수 씨 임금체불 논란(?)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새창] 2017-02-16 14:53:16 0 삭제
    제가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것이어서 건물은 김준수 씨 개인 건물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호텔 명의가 누구 명의인지는 모르겠지만, 호텔 숙박비를 김준수 씨 개인계좌로 받았으면 김준수 씨 개인 명의 호텔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호텔 명의가 누구 것인지는 대외적으로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준수 씨 개인명의의 호텔이 아니었으면 아마 김준수 씨 측이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렸겠죠.
    62 전통시장 까는 글보고...느낀점 적어봅니다. [새창] 2017-02-03 14:54:37 0 삭제
    전통시장 싫다는 것과 정치성향이 무슨 상관인지.
    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2-28 17:35:33 0 삭제
    물건판매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부여는 법적으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MS는 전통적으로 국가별 제한을 걸어서 라이센스를 부여해왔고, 상당수 개인유저들이 타국(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라이센스 번호를 취득한 후 언어설정을 한국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를 위반했던 것입니다. MS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지만 유저점유율을 감안해 법인이 아닌 개인용 사용자의 편법은 일단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번 베네수엘라 건은 십억단위를 넘어서니 그대로 두면 회사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정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 뿐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니 조금 당황스럽군요. 지적재산권은 물건의 판매(Sale)가 아니라 저작권의 부여(License)여서 공산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6-11-07 08:05:15 0 삭제
    네이버 인명사전은 (i) 소속집단 또는 당사자가 네이버에 직접 인명 등재/수정을 요청하는 방식과 (ii) 유명인사를 네이버 자체적으로 인명 등재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이 아닌 (ii)의 방식으로 인명 등재된 경우에는 경력이나 소속 등이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만 저렇게 일괄적으로 소속이 명시되어 있다면, 저건 새누리당 당직자는 일을 제대로 했고(즉, 이런 시스템을 알고 수시로 인명정보의 등록/수정을 요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도 소속 국회의원 당명이 제대로 올라오는 것 같고)
    59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안샀다면 살수 있었던 것들 [새창] 2016-10-12 16:16:31 0 삭제
    이명박 정권 당시에는 현대차그룹이 정부와 그닥 좋은 관계였다고 할 수 없고, 박근혜 정권은 막 시작하던 시점이었죠. 이상해 보이겠지만, 그 10조원을 실제 결정한 주체가 회사에서 감히 사표를 요구할 수 없는 분이라면 간단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높으신 분께 "x같이 잘못 쓰셨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진짜 사표 써야 하는걸요.
    58 베오베간 삼성전자 프린팅사업부 매각관련글 글쓴이입니다 [새창] 2016-10-12 16:09:35 33 삭제
    지금 김썬더 님이 우려하는 것은 '정리해고' 자체가 아니라 '사업부 매각으로 인한 잠재적 처우악화'로 보입니다. 그런데,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에서 사업부/기업 매각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고, 그러한 매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이루어지는 정리해고 또는 그에 준하는 명예퇴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마치 본인이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을 당하는 것처럼 써놓으니까 공감하거나 위로하기가 어렵네요. 만약 사업부 매각이 완료되고 HP에서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정리해고/명예퇴직을 추진하는 것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삼성전자'라는 큰 우산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섭고 싫다는 것이잖아요.
    57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jpg [새창] 2016-10-11 09:47:34 3 삭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훈민정음이 완벽한 문자겠지만,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게는 자신들 발음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문자겠죠. 세종대왕께서 당시 알려진 외국(중국어, 몽골어, 만주어 등등)의 발음까지 모두 구현할 수 있도록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니, 그 범위 밖의 언어는 커버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한 것 같고요.
    56 무단횡단 신호위반의 위험성 (발암주의) [새창] 2016-10-10 18:33:45 10 삭제
    미국을 언급하셨으니, 미국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LA에 잠시 체류할 때 한인신문의 기사를 읽었는데, "한인들(주로 노년층)이 무단횡단을 자주하는데, 미국에서는 한국과 달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시 손해배상을 못 받기 때문에 무단횡단을 하면 안된다. 이번에도 xx blvd에서 한국계 미국인이 무단횡단을 하다 차에 치여 죽었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고, 보험회사는 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차량손실과 관련된 구상소송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법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보행자 친화적인 운전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무단횡단자에게는 아주 가혹한 나라입니다.
    55 조선업 부실의 원인에 삼성이 연결되어 있군요.. IMF데자뷰인가... [새창] 2016-09-17 16:42:05 6 삭제
    육상플랜트와 해상플랜트는 별개입니다. 조선 3사 중 해상플랜트 위험이 가장 적은 곳이 삼성(중공업)인데 왠 삼성 타령인지 싶고, 무엇보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육상플랜트에서 시장 물을 흐렸지 해상플랜트에서 물 흐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산업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심하게 봅니다. 이런게 쌓여서 진보세력은 실력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54 미국의 황혼 VS 중국의 부상 [새창] 2016-09-16 20:27:16 0 삭제
    미국의 황혼이라기에는 정치/군사/경제 어느 것도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중국이 명목 gdp로 미국을 넘어서도 황혼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인데, 중국이 언제 터질지 위태위태한 지금 상황에서....
    53 상수도 민연화 또 시도하는군요 [새창] 2016-09-16 20:19:21 5/84 삭제
    민자사업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공공부문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사용료가 오르는 것은 맞지만, 정부 예산배정이 바로 이뤄지기 어려운 사업을 빨리 착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수도시설의 경우 박정희 전 대통령 시기에 설치되어 이후에는 제대로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큰 불편을 못 느끼는 것은 사는 곳이 재개발/재건축 되면서 상수도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또는 신도시 설치하면서 새로 깔았거나)

    과거 업무적으로 상수도사업 민영화 관련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데(당시에도 사용료 인상 문제로 실제 시행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수도권 밖은 수돗물 자체가 깨끗해도 그걸 운반하는 설비가 낡아 실제 식용으로 쓰기 위험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은 안 주고, 상수도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 민자사업 또는 민영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솔까말. 4대강 사업 할 돈으로 수도권 밖의 상수도 시설을 새로 재정비 하는 것이 맞았어요.
    52 시사인의 행위는 아무리봐도 현행법상 범죄행위인 것 같습니다만. [새창] 2016-09-07 08:52:29 0 삭제
    그리고, 시사인이 정말 멍청해 보이는게 (메갈이나 워마드도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현행법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현행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군부독재 시절에는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었겠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장점이 아닌데 왜 저러나 싶어요.

    만약 제가 여권측 인사이고 시사인을 싫어한다면, 그냥 시사인 편집국장을 고발해 버릴 것 같습니다. 검찰이야 법리적으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기소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지지할 사안이니 고민하지 않고 기소할 것이고, 법정에 가서 2~3년 동안 다투면 유무죄를 떠나 그 동안 시사인은 '태극기와 전범기를 콜라보해 게시한 또라이 집단'으로 인식되어 버릴 것이니까요. (개인적으로, 그런 또라이 집단이 아니면 무슨 생각으로 그걸 사무실에 떡하니 게시했나 싶어요)
    51 시사인의 행위는 아무리봐도 현행법상 범죄행위인 것 같습니다만. [새창] 2016-09-07 08:44:52 0 삭제
    그거야 고발이 되지 않거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때의 얘기지요. 검사 단계에서 자르지 않고 기소를 해버리면, 담당판사 입장에서는 (시사인 담당자를 처벌하지 않으려면) '국기와 전범기의 콜라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승진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판사라면 쉽게 내리기 힘든 결론입니다. 그럼 가장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은 (i) 가벼운 벌금형(또는 정말 가벼운 선고유예)을 때리거나 (ii)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것인데, 헌법재판관들이 태극기와 일본국기의 콜라보가 아닌, 태극기와 전범기의 콜라보도 용인해야 할 것 같지는 않네요.

    저는, 실제 고발이 이루어지면, 시사인을 그닥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검찰에서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아 불기소처분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도 '국기 크기로 출력한 하드카피를 게시한 것'을 두고 국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50 현재 시사인은 국정원과 싸우고 있습니다 [새창] 2016-09-07 08:30:41 1 삭제
    헛소리도 정도껏 해야지. 뭐 비판만 하면 국정원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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