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하세요.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목욕탕을 운영자에게 손님의 신체에 대한 안전의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부담한다면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어떠한 지 문제됩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일반적 안전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그 범위가 문제됩니다. (목욕탕 바닥에 대한 일반적 기준, 다른 영업장과의 비교 등을 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 위 청구권도 역시 위에서 언급한 주의의무를 위반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결정됩니다. - 청구권이 인정된다면, 어머니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수를 결정합니다.
3. 소송실익 - 어머니의 신체상 상해의 정도에 따라 그 실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증명에 대한 위험(과실, 인과관계)도 원고가 부담합니다.
1. 참고하세요. -- 집행유예의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며, 형을 병과할 때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으며(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임이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취소된다(제64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고,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집행유예 [執行猶豫] (두산백과)